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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금

AI 특방기간 가금류 방사 못한다

 

철새 매개 유입 위험성 고조 따라 법으로 못박아
명령 위반 시 1천만원 이하 벌금, 1년 이하 징역

 

[축산신문 서동휘 기자] 가금농장 중 방사사육을 하는 농장(동물복지 사육, 토종닭 등)들에 주의가 요망된다.

 

방역당국이 겨울철 발생가능성이 높은 고병원성 AI 발생과 확산을 차단하기 위해 지난 1일부터 내년 2월까지를 ‘가축전염병 특별방역대책기간(특방기간)’으로 설정하고 가축전염병 방역관리를 강화했다.

 

특히 올 겨울철, 감염된 철새에 의해 고병원성 AI가 국내로 유입될 가능성이 높아 농림축산식품부는 ▲철새 방역관리 ▲농장내 유입(바이러스)차단 ▲농장 간 수평전파 방지 등 3중 차단방역을 기본으로 위험수준에 비례하고 차등하된 방역관리를 비롯해 계열화업체 및 농장들의 책임 방역, 민간협업 등을 중점으로 방역 관리를 추진하고 있다.

 

더욱이 최근 몇 년간의 통계를 토대로 AI 발생이 빨라지고 있는 추세라 이에 대응, 철새 도래 초기인 이달부터 주요 철새도래지 19개소의 조류 분변 등 검사를 확대하고, 과거 다발지역인 24개 시·군을 ‘AI 고위험 관리지역’으로 지정, 집중 관리하는 동시에 중점방역관리지구 내 농가(1천920호)중에서도 발생 위험성이 큰 농가 692호를 별도로 선별하는 등 방역조치를 강화했다.

 

아울러 이번 겨울부터 농가의 가금입식 사전신고제도 강화되는데 주요 내용은 ▲현장점검을 통한 방역 미흡농가는 미흡사항을 보완 후 지자체에서 입식 허용 ▲농가(또는 계열화업체)는 가금 입식 7일 전까지 자체점검을 실시 및 방역실태 점검표 및 입식 사전 신고서를 관할 시·군에 제출 ▲출하시 AI 검사증명서(이동승인서)를 발급 받아야 하는 것 등이다.

 

특히 회원들 중 방사농가 호수가 많이 분포돼 있는 한국토종닭협회 문정진 회장은 “지난 3월 인천 강화군의 소규모 농가에서 고병원성 AI가 발생하는 등 야생조류 폐사체에서 고병원성 AI 바이러스의 검출이 지속되고 있는 만큼 농장 내 방사·혼합사육 금지, 3·5일장 및 전통시장 이동 시 혼합 운반 금지 등 사육 및 출하와 관련돼 일선에서부터 선제적 차단방역을 취해 이번 겨울 토종닭에서 만큼은 AI 발생 0%를 목표로 사전에 전국 방역 교육을 추진했다”면서 “고병원성 AI 차단방역을 위해서는 바이러스 오염지역인 철새도래지를 농장으로부터 철저히 격리시키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가금농장은 반드시 AI 특방기간인 내년 2월말까지 방사·혼합 사육을 금지해 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가축전염병예방법(가전법)에 의거 고병원성 AI 매개체인 야생조류로부터 가금농장을 보호하기 위해 특방기간 동안 전국 가금농장은 방사사육(방목)을 금지해야 한다. 방사사육 금지 명령을 위반한 자는 가전법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축산신문, CHUKSAN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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