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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금

‘휴지기’ 법제화 앞두고 오리업계 원성 빗발

 

6년째 시범 시행…올 겨울부터 법적 근거 마련
업계 “산업피해 가중…항구적 대책될 수 없어”
종료시점 설정…사육시설 개편 지원사업 병행
농가 사육제한 따른 손실, 충분한 보상 촉구도

 

[축산신문 서동휘 기자] 오리 휴지기제가 사실상 법제화을 목전에 두고 있어 오리업계의 원성이 크다.

 

정부는 국내 AI 예방을 목적으로 평창동계올림픽을 앞둔 지난 2017년 10월부터 시범적으로 실시해온 ‘겨울철 오리농가 사육제한(오리 휴지기제)’을 지난겨울까지 6년째 시행해왔다. 이에 따라 그간 겨울마다 약 4개월간, 최소 전국 오리농가의 40%가 사육을 하지 못하고 있다.

 

더욱이 지난 겨울까지 오리 사육제한은 농가들을 대상으로 동의서를 받아 지원사업 형태로 시행해 왔던 것이 정부가 지난 6월 27일 발표한 ‘가축전염병 예방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올 겨울부터는 사육제한 명령 형태로 법제화 될 예정에 있다. 지속적으로 휴지기제에 따른 오리산업의 피해를 제기해오던 오리업계서는 원성이 크다.

 

특히 오리업계서는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AI의 발생위험도가 높은 지역의 오리사육농가에 대해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사육제한을 명할 것을 지시하는 경우 ‘장관이 정하는 손실평가액을 보상금으로 지급하되, 보상금의 50%는 국비로 지원한다’는 내용에 대해, 문제가 심각하다고 지적하고 있다.

 

지금까지 실시한 지원사업의 경우에도 국비 50%, 지방비 50%로 시행하고 있어 표면적으로는 비슷 하지만 앞으로는 농가의 의지와는 상관없이 AI 위험지역 내에 속하게 되면 강제적으로 사육제한 명령을 받는다는 것이다.

 

다만 금년부터 시행예정인 사육제한 명령제도에 대한 세부사항에 대해서는 현재 농식품부와 지자체, 한국오리협회 등 관계기관 협의중인 단계에 있으며, 사육제한 대상지역, 보상단가 등 자세한 사항은 추후 지침형태로 마련하여 시달될 예정에 있다.

 

한국오리협회 관계자는 “본 시행령 개정절차 이전부터 농식품부와 협의를 해오면서 겨울철 과도한 사육제한으로 인하여 오리고기 생산량 급감 및 가격폭등에 따른 소비자피해 등 부작용이 없도록 농식품부가 사육제한을 지시하는 농가 외, 지자체별로 자체 예산을 활용한 사육제한이 추가적으로 실시되지 않도록 하는 단서조항을 신설을 포함시키는 등의 조치를 요구해왔다”며 “이에 농식품부가 추후 시행규칙 개정시에 지자체가 추가적인 사육제한을 실시하고자 하는 경우, 농식품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위험도 평가 등 반드시 장관과 협의를 하도록 하는 조건을 시행규칙에 반영하기로 한 상황으로 알려졌다. 특히 오리협회는 금년부터 오리사육제한이 명령제도로 본격 시행을 앞두고 있는 만큼, 농가들에게 사육제한에 따라 지급되는 손실평가액이 반드시 충분한 수준으로 보상되어야만 향후 법적분쟁 등 문제소지가 없을 것”임을 강조했다.

 

이어 “또 사육제한에 따라 보상금을 지급받는 육용오리농가와 종오리농가 외 직접적인 매출감소 피해가 발생하는 부화장, 도축장 등에 지원기준이 반드시 마련돼야 함을 지속적으로 촉구하고 있는 중”이라고 덧붙였다.

 

오리협회 김만섭 회장은 “오리의 사육과 입식을 금지시켜 AI를 예방하려는 것은 말 그대로 임시방편 대책”이라면서 “해를 거듭할수록 오리산업의 피해는 가중되고 있다. 정부는 지금부터라도 오리 사육제한제도의 종료시점을 정해 시행하고, 종료시점 이전까지 오리 사육시설을 방역친화형으로 개편하고 방역시설을 확충할 수 있도록 하는 지원사업을 추진, 중점방역관리지구 내 폐업을 희망하는 오리농가에 대한 오리 폐업지원기준 신설 및 지원을 통한 사육밀도 완화 등 AI를 근본적으로 예방할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해주기를 바란다”고 역설했다.

 

축산신문, CHUKSAN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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