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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올 추석 농축산물 선물가액 상향조정 되나?

명절 선물가액 30만원, 평시 15만원까지
당정, 협의회 열고 청탁금지법 손질 논의

[축산신문 김수형 기자] 

농축산물 선물 가격 변동 여부 ‘이목 집중’

 

국민의힘과 정부가 ‘부정 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청탁금지법)’ 시행령 개정을 논의한다.

농축산물 선물 가격 상향 조정이 이뤄질지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일명 김영란법으로 알려진 청탁금지법은 부정 청탁과 금품 수수를 막기 위해 공직자 등 특정 직업군에게 허용되는 식사비‧경조사비‧선물가액 등의 범위를 규정한 법으로 현행 기준으로 선물 가액 상한액이 10만원이다.

하지만 10만원으로 제한된 청탁금지법의 영향으로 농축산물의 소비가 위축되는 부작용이 생겨나자 이를 조정해야 한다는 의견이 농축산단체로부터 끊임없이 제기되었고 이번에 개정을 추진하는 것이다.

청탁금지법의 구체적인 금액은 정부 시행령으로 정할 수 있도록 되어있는 만큼 별도의 국회 통과 절차를 거치지 않아도 변동이 가능하다.

당정은 18일 협의회를 갖고 명절 선물 가액을 현행 20만원에서 30만원으로, 선물 가액 상한을 10만원에서 15만원으로 올리는 방안을 논의할 것으로 전해졌다.

협의회에는 국민의힘 김기현 대표와 윤재옥 원내대표, 박대출 정책위의장, 이만희 수석부의장과 함께 관련 상임위 간사들이 참석하며 정부 측에서는 김홍일 국민권익위원장, 한훈 농림축산식품부 차관, 전병극 문화체육관광부 1차관 등이 참석한다.

축산신문, CHUKSAN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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