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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돈

농식품부 ASF방역요령 개정안…주요 내용은

‘보호’-‘관리지역’ 방역조치 일원화

[축산신문 이일호 기자]

정부가 ASF 방역실시요령 일부 개정안을 행정예고 했다. / 본지 3539호(8월11일자) 3면 참조

기존의 내용을 현실에 맞게 대거 보완한게 주요 골자다.

그 내용을 보면 우선 가축 소유자(양돈농가)의 의무적인 방역 시설에 기존 전실과 울타리, 담장외에 소독용 고압분무기가 추가됐다.

ASF 발생시 기존의 도로 뿐 만 아니라 발생위험이 큰 농장에도 이동통제 초소 및 소독을 설치 운영토록 했다.

발생농장의 죽은 가축 처리방법에는 매몰·소각 외에 화학적 처리가 새로이 포함됐다.

‘보호지역’(발생농장 반경 500m~3km)의 방역조치를 ‘관리지역’(500m이내)에도 동일하게 적용, 가축의 이동‧출하 및 부산물 유통을 예외적으로 허용할 수 있도록 했다.

강화된 방역시설, 즉 8대방역시설 설치 농가에 대한 인센티브의 법률적 근거도 포함됐다.

우선 이동제한 대상 가축의 도태(출하) 및 수매하는 경우 기존과 달리 강화된 방역시설 설치 농장에 한해 지정도축장에서 도축토록 했다.

또 열처리만 이뤄질 경우 지정도축장 도축 부산물의 유통을 가능토록 했던 기준을 강화, 출하 대상 가축의 전 두수 정밀검사도 이뤄지도록 했다. 다만 강화된 방역시설 설치 농가는 검사량을 조절할수 있도록 했다.

방역지역내 추가발생으로 인해 이동제한이 연장되는 경우 강화된 방역시설 설치 농장은 이동제한 기간 단축이 가능토록 했다.

야생멧돼지 발생에 따른 이동제한 기간 중(30일 이상 유지되는 경우 포함)이라도 강화된 방역시설 설치 농장에 대해서는 완화된 방역조치를 적용할수 있도록 했다.

역학농장(가족농장 및 발생농장 소유 타 지역농장)에 대한 이동제한 기간을 기존 21일에서 19일로 단축하되, 강화된 방역시설 설치 농장의 경우 이동제한 기간 중이라도 지정도축장으로 출하 및 수매가 가능토록 하는 조항을 신설했다.

그러나 당초 양돈현장의 기대를 모았던 방역대·역학농장의 조기 출하 허용기간 조정이나 중복방역대 농가의 최초 이동제한 기간 적용 등에 대한 구체적인 언급은 이번 개정안에 포함되지 않았다.

그러나 해당 조항들의 경우 방역실시 요령이 아닌 SOP에 담길 내용들이 대부분인 만큼 정부의 추가적인 조치 여부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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