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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금

<포커스>현장 우려감 큰 AI 방역 개선대책

 

[축산신문 서동휘 기자] 방역당국은 전 세계적으로 AI가 유행하는 상황에도 지난겨울 우리나라는 선제적인 방역조치로 수평전파를 차단, 상대적으로 발생이 낮고 살처분(총 661만수)을 최소화한 것으로 평가하고 있다. 특히 산란계의 경우 286만수로 최근 10년간 최소규모 였다는 것을 강조했다.

다만, 고병원성 AI 발생농장들에서 방역수칙을 준수하지 않는 사례가 확인돼 근본적인 질병발생 차단을 위해서는 농장의 사육환경 개선 및 방역 미흡 사항에 대한 보완이 필요한 상황이라 판단하고 지난 달 말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방역 개선대책 마련’을 발표했다.

이를 두고 농장 방역 수준 별로 차등화 된 방역조치를 취할 수 있게 됐고, 대규모 사육농장 자율차단 방역프로그램 등의 도입으로 '현장에서 보다 세분화된 방역조치가 적용 될 수 있게 됐다'고 긍정적으로 보는 측도 있지만 일각에서는 '지차제가 임의로 방역관리 방법을 선택할 수 있게 됐고, 농가와 계열화업체의 책임이 더욱 커져서 일선현장의 어려움이 가중될 수 있다'고 우려하는 사람들이 더 많다. 개선된 방역정책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고 현장에서 왜 우려하고 있는지 짚어봤다.

 

농가 방역 부담 전가…‘묘수 아닌 꼼수’ 전락 가능성 시각

 

개선 방역대책 주요 내용
AI 방역대책이 크게 바뀐 부분은 ▲사전 예방 강화 ▲위험도 기반 과학적 방역 ▲책임 방역체계 구축 등 이다.

 

먼저 사전예방 강화를 위한 내용을 보면, 가금농장과 AI 발생과 관련이 있는 철새의 서식 조사를 확대하고 조사지역을 동일하게 조정하는 한편, 항원이 최초 검출된 사례가 있는 철새도래지 9개소에 대한 예찰을 10월에 집중 실시키로 했다.

 

위험도 기반 과학적 방역을 위해서는 기존 3~9월 중 AI가 발생할 경우 ‘주의’ 단계를 발령했으나, 초기 대응 강화를 위해 3~9월 중에도 지역별로 ‘심각’ 단계를 발령할 수 있도록 AI 긴급행동지침(SOP)을 개정한다.
또, 과거 AI가 다발한 24개 시·군에 대해 검사 주기 단축·점검 등 지역 단위의 방역 강화 조치를 실시하고, 고 위험 농가를 선별해 농가 단위 예찰·검사 등 강화된 방역관리 기준을 적용한다.

 

책임 방역체계 구축의 주된 내용은 계열화업체의 방역 책임을 강화하기 위해 계열화업체가 관할 지자체로부터 계약농가의 방역관리 계획을 승인받고, 미흡사항에 대한 개선조치 의무도 부여하는 것이다. 산란계의 경우 지난 동절기 30만수 이상 사육농장에 적용했던 방역 강화조치를 20만수 이상 사육농장(69호)까지 확대하고, 30만수 이상 사육농장에는 자율 차단방역 프로그램을 시범 도입한다.

 

“지자체 권한 강화…현장 옥죌 것”
일선현장에서 가장 걱정하는 부분이 바로 세번째 내용인 ‘책임 방역체계 구축’이다. 그동안 일선 현장에서는 방역대책의 일원화를 위해 ‘중앙정부 주도’를 촉구해 왔지만, 이와는 반대로 지자체의 관리 권한이 더욱 강화됐기 때문.

 

지자체의 권한이 강해지면 현재도 지자체별로 방역 정책이 달라 농가들과 계열화업체들이 피해를 받았던 부분(입‧출하 문제로 인한 출하 적체 현상 등)이 더욱 심화될 수 있다는 주장이다. 게다가 일부 지자체를 제외하고는 대부분 유권해석을 통해 기본 방역정책보다도 보수적으로 방역 정책을 추진하는 것이 보통이기에 '지자체들이 더욱 현장을 옥죄는 정책을 펼 수 있게 됐다'고 토로하고 있다.

 

지난 겨울 지자체별로 상이한 방역 대책으로 인해 입‧출하에 큰 어려움을 겪었던 전남의 한 육계농가는 “우리 농장의 경우 위치는 전남도지만, 전북도의 도계장이 지척에 있어, 평상시 전북도의 도계장으로 출하를 하고 있다”면서 “하지만 전남에서 AI가 발생했다는 이유로 전북으로의 출하를 막아 출하를 제때 하지 못해 추가적인 생산비가 발생한 것은 물론, 닭이 너무 커버려 제 값도 받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 했다. 이런데 지자체 권한이 더욱 커지게 되면 피해기간 역시 길어질 것 아닌가”라며 한숨을 내쉬었다.

 

“사실상 규제 강화”
전북의 한 육계 계열화업체 관계자는 “이번에 개선된 방역대책을 꼼꼼히 살펴보면 결국 지자체가 자체적으로 상황에 따라 방역 정책을 변경할 수도 있는 것은 물론, 방역 관리계획 수립‧승인과 개선 조치 권한까지 부여했다”면서 “지자체 입장에서는 자신들 지역의 피해를 최소화 시키는 것에 집중하는 것이 당연. 따라서 방역과 관련해 보수적으로 정책을 추진할 가능성이 농후하다. 결국 농가와 계열화업체들에겐 방역 조치가 강해지는 결과를 초래 한 것”이라고 역설했다.

 

다른 계열화업체 관계자도 “정부의 개선대책 중 ‘과학적 방역 계획’을 살펴보면 보호지역(500m~3km) 내 육계의 인접 시·도 계열 도축장으로 출하 허용, 예찰지역(3~10km) 내 오리 입식 허용, 방역대 해제기간 조정(30일→28일) 등 합리적인 조항들이 눈에 보이나 ‘책임방역’이라는 미명하에 이것들이 제대로 작동키 힘들어 보인다”고 지적하며 “지자체가 허가치 않으면 작동자체가 불가능한 조항들인데, 과연 위험시기 지자체들이 이를 적용시켜줄지 의문”이라고 꼬집었다.

 

산란계업계의 원성은 더 크다. 지난 동절기 산란계 30만수 이상 사육농장에 적용했던 방역 강화조치를 20만수 이상으로 확대하고, 30만수 이상 사육농장에는 자율 차단방역 프로그램을 시범 도입하는 등 실제로 규제가 더욱 강화 됐기 때문이다.
한 충북지역의 산란계농가는 “현장 상황과 마을 주변도로를 비롯, 농장마다 구조가 다 다른데 일괄적으로 농장 입구에 통제 초소를 설치하고 전용 운반차량과 환적장도 운영하라고 한다. 산란계 농장 방역관리는 결국 강화된 규제 뿐”이라며 “농가에만 방역 책임을 물려고 하는 것으로 밖에 생각되지 않는다”라고 개탄했다.

 

산란계업계 한 관계자는 “정부가 살처분 최소화를 위해 위험도 평가를 하고, 이를 통해 위험 수준에 비례해 지역·농가 단위까지 차등화 된 방역조치를 실시, 일률적인 방역조치들을 합리적으로 개선한다는 데 이건 말장난으로밖에 들리지 않는다”면서 “시범 도입하는 자율 차단방역 프로그램은 말이 자율이지 농가에 인센티브나 페널티를 주면서 모든 방역조치를 다 하게 만드는 꼼수다. 사실상 의무 방역 프로그램”이라고 비판했다.

 

“채찍만 늘어난 방역정책”
한 업계 원로는 “당근과 채찍이 적절하게 사용돼야 원활한 소통이 이루어지는 것은 모두가 알고 있는 사실이다. 채찍만 가하면 기승자와 말의 교감은 무너지고 만다”며 “그런데 이번에 개선된 방역정책은 겉보기로는 당근과 채찍이 함께 있는 것 같지만, 속내를 살펴보면 채찍만 가하고 있다. 농가나 계열화업체가 기본방역 수칙 준수는 물론 차단방역을 위해 최선을 다하는 것을 전제로 정부도 어떤 방식으로든 현장의 의견을 충분히 듣고 합리적인 방향으로 제도를 시행했으면 좋겠다”고 제언했다.

 

축산신문, CHUKSAN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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