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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유통

국민 건강‧안전 강화 식약처 소관 법률 잇따라 통과

[축산신문 김영길 기자]

국민 건강‧안전을 강화하는 식품의약품안전처 소관 법률 개정안이 지난 1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으로 청소년 마약류 중독예방 교육의 국가 책임을 명문화하고 이를 학교 교육과 연계하게 된다.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개정은 중앙급식관리지원센터 업무 범위를 어린이 단체급식의 위생·영양관리 개선에서 어린이 식생활 안전과 영양관리 개선에 관한 사항까지 확대하고 있다. 이에 따라 기관명을 ‘식생활안전관리원’으로 한다.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개정에서는 현지실사 계획을 통보받은 영업자가 현지실사를 회피할 목적으로 해외제조업소 등 등록을 자진 철회한 후 같은 장소의 등록을 다시 신청할 경우 식약처의 현지실사를 거쳐 등록 여부가 결정된다.
‘식품‧의약품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 개정에서는 시험·검사기관의 업무정지 등 행정처분을 대신해 부과하는 과징금의 상한액을 기존 2억원에서 10억원으로 상향하고 있다.

축산신문, CHUKSAN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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