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신문 김영길 기자]
3D업종 인식 젊은인력 외면…고령화도 급진전
인력 기피, 식량안보 파장 우려…산업계·정부 힘모아야
병역특례 지정 한계…E-7 비자 외국인근로자 채용 희망
도축장 인력난은 한두해 전에 불거진 문제가 아니다. 수십년 째 풀지 못하고 있는 도축장 현안 중 현안이다. 특히 젊은 인력 구인난이 심각하다. 도축장 현장근로자 평균연령은 50대 중후반. 고령화도 급진전되고 있다. 이대로가다는 수년 후 여럿 도축장이 문닫을 것이라는 전망이 결코 헛되이 들리지 않는다. 더욱이 현실화될 경우, 이 파장은 도축장에만 머물지 않는다.
인력난에 허덕이는 도축장…활로는 있다
기획특집
도축장을 거치지 않은 축산물이 없는 만큼 축산업, 국민먹거리, 식량안보 등에도 적지 않은 영향을 줄 것이 자명하다. 공동대응해야 한다.
그렇다면 왜 인력들은 도축장 근무를 기피할까.
역시 그 맨 앞에는 열악한 근무환경이 있다. 도축장 일이라는 것은 워낙 힘들고 위험하다. 이른바 3D 업종이라고 불린다.
거기에다 높은 전문성을 필요로 한다. 골발 기술자 등 숙련공이 되려면 최소 5~6년은 근무해야 한다는 것이 업계 전언이다.
이에 더해 많이 좋아졌다고는 하지만 여전히 도축장 근무에 곱지 않은 시선이 남아있다.
이러는 사이 위에서는 계속 빠져나갔고, 아래에서는 신규 수혈이 안됐다.
코로나19 이후 떠난 외국인근로자는 다시 돌아오지 않았다.
이렇게 도축장 인력난은 심화됐다. 골이 깊고 오래되다 보니 해법이 잘보이지 않는다.
그렇다고 도축장이 구인에 노력을 안한 것이 아니다.
도축장마다 임금을 올려주고 교통, 숙식을 제공하는 등 처우개선에 나섰다. 하지만 단기처방에 그쳤다. 어렵게 인력을 뽑았지만, 대다수는 수개월 다니다가 그만두기 일쑤였다.
한켠으로는 젊은 인력 유입창구라고 할 수 있는 병역특례 지정을 이끌어냈다. 하지만 이 역시 근본처방이 되기에는 힘이 모자랄 수 밖에 없다.
결국 현실적으로 내국인 채용이 힘들다는 것이 업계 설명이다. 외국인근로자에서 답을 찾을 수 밖에 없다.
한국축산물처리협회(회장 김명규)는 지난 6월 12일~7월 10일 국내 70개 도축장(포유류, 전수조사)을 대상으로 외국인근로자 현황 등 실태를 파악했다.
설문조사 결과, 60개소(82%)는 외국인근로자가 ‘필요하다’고 답했다. ‘필요없다’는 12개소(17%), ‘미응답’은 1개소(1%)에 불과했다.
현재 외국인근로자를 고용하고 있느냐는 질문에는 ‘근무한다’ 37개소(51%), ‘근무하지 않는다’ 36개소(49%)에 체크했다.
외국인근로자는 37개소에 349명이 근무했다. 국적은 10개국, 국적별로는 몽골 67명, 필리핀 65명, 네팔 63명, 중국 41명 등으로 나타났다.
비자형태는 E-9(비전문취업), F-2(거주), F-4(재외동포), F-5(영주), H-2(방문취업) 순으로 많았다.
외국인근로자를 고용하지 않는 이유에는 한정적 취업비자, 법적규제(법인 300인 이상 사업자 채용불가), 추가 비용발생, 언어장벽 등을 꼽았다.
규제가 완화될 경우, 외국인근로자 구인신청 여부에는 ‘그렇다’ 43개소, ‘아니다’ 12개소를 적었다. 수요예측은 최소 271명, 최대 295명이었다.
‘타업종 이직불가’, ‘숙련직 대상 E-7 비자’ 조건을 걸었다면 ‘채용한다’ 58개소(80%), ‘채용하지 않는다’ 14개소(19%), ‘미응답’ 1개소(1%) 등으로 더 많은 도축장이 외국인근로자 채용에 손을 들어줬다.
숙련직 외국인근로자 고용을 위한 사전 교육비로는 1인당 50만원 이내 36개소(60%), 51만원~100만원 14개소(23%), 101만원~150만원 1개소(2%), 기타 9개소(15%)를 선택했다.
이에 대해 축산물처리협회는 E-7 비자 형태로 도축전문가(가칭 도축기술원)가 도축장에 근무할 수 있게 된다면, 많은 도축장들이 교육비용을 지불해서라도 외국인근로자를 채용할 의사가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총평했다.
김명규 회장은 “도축장에서 가축이 축산물로 재탄생한다. 축산물 유통 첫걸음이다. 특히 도축장은 공공재 성격을 진하게 갖는다. 도축장 인력난 문제 해결에 도축장 뿐 아니라 축산업, 정부 등이 힘과 지혜를 모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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