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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첨가 미생물 안전성 심사 자료 제출 완화

식약처, ‘식품첨가물의 기준 및 규격’ 개정안 행정예고

[축산신문 김영길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지난 20일 안전성 심사자료의 일부를 면제받을 수 있는 미생물 종류를 확대하는 내용 등을 담은 ‘식품첨가물의 기준 및 규격’ 일부개정안을 행정예고했다.
개정안 주요 내용은 ▲미생물을 활용해 제조한 식품첨가물의 신규 허가 신청 시 제출하는 안전성 자료를 일부 면제할 수 있는 미생물 목록 확대(62종→96종) ▲건강기능식품에 사용할 수 있는 식용색소인 산화철 신규 지정 ▲혼합제제에 사용할 수 있는 희석제 종류 확대 ▲유지 추출용매인 헥산의 사용기준 확대 등이다.
이번에 확대되는 미생물 34종은 국제식품규격위원회(CODEX)에 등재된 식품첨가물을 생산하는 균주 중 안전성이 확인된 균주다.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경우 오는 8월 21일까지 제출할 수 있다.
식약처는 안전성 심사자료가 일부 면제되면 식품업계의 식품첨가물을 신규로 사용 신청할 때 시간‧비용이 절감되고 새로운 식품을 개발할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축산신문, CHUKSAN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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