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5월 4일. 홍문표 의원을 대표로 하여, ‘한돈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정안이 발의되었다. 그 주요내용은 한돈산업 발전을 위한 기본계획 수립, 한돈산업발전협의회의 설치, 한돈의 효율적 생산 등을 위한 IT 등의 연구․개발․보급 및 지원, 한돈산업 전문인력 양성 및 후계·청년 한돈인 육성, 한돈농가에 대한 지원 근거, 한돈 수급조절협의회 설치 및 한돈 수급조절 방안 마련, 사료가격 안정, 유통구조개선, 도축․가공시설 개선을 위한 지원, 한돈의 해외시장 개척을 위한 지원책 마련 등이다.
현재 축산업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 법률로는 ‘축산법'이 있으나 축산업 허가․방역 등 규제 위주로 규율되어, 정작 축산법에서는 축산농가 경영 위기 시에 이를 보호할 수 있는 장치를 두고 있지 않는 등 식량안보의 불안을 초래할 수 있는 여러 문제들이 발견되고 있고, 축산업의 육성․지원을 위한 제도적 근거로서도 기능을 수행하지 못하고 있다. 이에 각 축산업 분야에서 축종별 특성을 고려한 별도의 육성․지원법 제정 논의가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특히, 기존 축산법은 1963년 6월 26일 제정된 이후 수 차례 개정되어 왔으나, 환경 보호 등을 위한 규제 위주로 발전되어, 후계한돈인 및 청년한돈인 육성, 축산농가에 대한 지원책 등이 부족하며, 축산농가들이 시장개방, IT 기술 등의 발전, 탄소중립 실천 등 주변 환경의 변화에 대처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적 장치가 미비되어 있다. 이에 기존 축산법만으로는 안정적이고 지속 가능한 한돈산업 발전을 도모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이에 한돈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에서는 이러한 사정들을 반영하여, 한돈 수급 및 가격안정 제도의 도입, 한돈 농가에 대한 지원책, 한돈의 품질개량 및 효율적 생산 등을 위한 교육․연구․개발․보급 및 지원, 한돈산업 전문인력 양성 및 후계·청년한돈인 육성, 한돈의 국제 경쟁력 확보를 위한 지원책 등을 명문화하였다. 이에 본 법률안이 통과된다면 앞서 본 식량 안보의 문제 및 한돈산업 발전을 저해할 수 있는 문제들이 상당 부분 해결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한돈의 경우 국민들의 주요 식재료로서 물가에 미치는 영향이 매우 커 정부로부터 엄격한 가격 통제를 받는데, 최근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등으로 인한 사료 수급 문제 등으로 인해 생산비가 급격하게 증가하더라도, 한돈농가 자체적으로 생산을 조절하거나 중단하기 어렵다. 이에 대해 축산법은 가축 및 축산물의 수급조절 및 가격안정을 위해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소속으로 축산물수급조절협의회를 설치하도록 하면서,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도록 하고 있고, 한우․육우, 돼지, 육계, 산란계, 오리와 같이 축종별로 구분하여 각 소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하도록 하고 있기는 하다. 그러나 축산법상 축산물수급조절협의회는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의 자문에 응하는 수동적인 자문기구에 불과하고, 각 축종별 소위원회도 소규모로 운영되어, 한돈농가들의 경영위기 상황에서 수급조절 및 가격안정을 이룰 수 있는 제도적 기능을 수행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본 제정 법률안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소속으로, 한돈에 관한 전문가들로 구성된 수급조절협의회를 설치하도록 하였고, 한돈의 수급조절 및 가격안정에 관한 제도․운영에 관한 사항, 수급안정을 위한 대책의 수립 및 추진에 관한 사항, 한돈의 수급상황 분석 및 판단에 관한 사항 등에 대해 심의․의결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법률안 제13조), 한돈의 과잉생산이 예측될 경우 위와 같은 수급조절협의회의 심의를 거쳐 한돈의 생산 또는 출하를 조절할 수 있게 하였다(법률안 제14조). 또한 본 제정 법률안은 생산자단체의 요구가 있을 경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로 하여금 한돈을 매입하여 시장에서 격리할 수 있게 하거나, 비축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있기도 하다(법률안 제15조). 이와 같은 법률안이 통과된다면, 그동안 사실상 기능이 정지되어 있던 한돈의 수급조절 및 가격안정 제도가 비로소 제 기능을 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
이처럼, 한돈산업을 위한 별도의 육성․지원 법률이 제정되어야 할 필요가 있음에도, 정부는 재정부담 및 별도의 축종별 법률제정 불필요 등을 이유로 본 제정 법률안에 대해 난색을 표하고 있다. 그러나 한돈산업이 우리나라 농․축산업에서 차지하는 비중, 식량 안보의 중요성, 시장개방 상황에서의 한돈의 국제 경쟁력 확보 및 안정적이고 지속 가능한 한돈산업 발전의 필요성 등을 고려하여 볼 때, 본 제정 법률안으로 인한 일시적인 재정부담 증가 및 별도의 법률제정 문제 등은 국가 경제적인 산업 보호·유지 차원에서 감수해야 할 부분으로 보이는바, 한돈산업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서는 본 법률안의 제정이 꼭 필요한 시기라고 사료 된다.
축산신문, CHUKSANNEW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