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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금

겨울철 오리사육 제한, 손실 보상 제도화

휴지기 보상, 사업지침서 ‘가전법 시행령’으로

 

국비 보조 근거 마련…지원 비율·범위 구체화<국비 50%, 지방비 50%>

 

[축산신문 서동휘 기자] 겨울철 오리사육 제한에 따른 손실 보상 근거가 제도화됐다.

 

오리 사육제한은 가축전염병예방의 일환으로 정부가 AI 방역을 위해 ▲과거 AI 발생농가 및 인접농가 ▲철새 도래지 주변 등 위험지역에 위치한 농가 ▲지자체 방역수준 평가결과 방역이 취약한 것으로 판단된 농가 등을 대상으로 겨울철 오리사육과 영업활동을 제한하고 이를 보상해 주는 제도다.

 

과거 오리농가는 사육시설이 상대적으로 타 축종에 비해 열악하고, 오리의 면역력이 강한 탓에 무증상 감염의 경우가 많았다. 이같은 연유로 오리가 AI 확산의 주범으로 지목되며 정부는 지난 2018 평창 동계올림픽에 대비한다는 목적 아래 2017년 겨울 시범적으로 260농가, 오리 352만수를 대상으로 5개월간 처음 실시해 벌써 햇수로 7년간 실시 돼 왔다.

 

그간 매년 겨울철 약 4개월(11월~이듬해 2월)간 전국적으로 약 40%에 육박하는 오리농가의 사육이 중단되며 관련 전후방사업체들 까지도 개점휴업에 들어갔던 것. 이처럼 오리산업 관련 종사자들에게 큰 희생이 따르지만 그간 관련 보상이 사업지침으로만 운영이 돼 업계에서는 사육제한에 대해 반발이 클 수밖에 없었다.

 

이에 지난 7일 농림축산식품부가 개정‧공포한 ‘가축전염병 예방법 시행령’을 통해 오리 사육 농가의 겨울철 동안 사육제한에 대한 손실 보상금의 국비 지원 근거와 지원 비율, 정부가 사육 제한을 명령할 수 있는 지역 범위가 구체화한 것이다.

 

이번 시행령 개정을 통해 ‘중점방역관리지구’ 중 고병원성 AI 발생 위험이 높은 지역의 오리농가에 대해 농식품부 장관이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사육제한 명령을 지시한 경우 보상금의 50%를 국비로 지급하고, 50%는 지방비로 지급할 수 있도록 지원 비율을 정했고, 이와 함께 지자체장에게 위임된 오리사육제한 명령과 관련해 농식품부가 고병원성 AI 발생 위험도가 높은 지역을 지정토록 했다.

주요 골자는 ▲최근 5년간 반경 3㎞ 이내의 농가에서 고병원성 AI가 2회 이상 발생한 지역 ▲최근 5년간 야생 조류에서 고병원성 AI 항원 또는 항체가 검출된 지점의 반경 10㎞ 이내 지역 중 최근 5년간 고병원성 AI가 발생한 농가가 있는 지역 ▲닭, 오리 등 가금 사육농가의 수가 반경 500m 이내 10호 이상이거나 반경 1㎞ 이내 20호 이상인 지역으로서 농식품부 장관이 고병원성 AI의 발생 위험도가 높다고 인정하는 지역 등이다.

개정 시행령은 오는 10월 1일부터 시행된다.

 

축산신문, CHUKSAN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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