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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농어촌지역 보건의료 서비스 향상 추진

윤준병 의원, 관련 법안 2건 대표 발의

[축산신문 김수형 기자]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윤준병 의원(더불어민주당, 전북 정읍‧고창, 사진)이 지난 1일 농어촌지역의 보건의료서비스 향상을 위해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과 ‘지역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윤준병 의원은 농어촌 산간벽지의 공중보건의사 미배치 보건지소가 증가하는 등 농어촌 지역의 보건의료체계가 갈수록 악화되고 있으며 의료 인프라가 낙후된 농어촌 지역에서는 지방소멸과 인구감소에 따라 기존에 설치된 지역의료기관들의 이용 인원 역시 날로 줄어드는 추세라고 지적했다.
특히 농어촌지역에서 보건진료소가 보건지소와 업무 조정을 하거나 통폐합할 수 있는 새로운 보건의료전달체계 정립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되어왔음에도 현행법상 보건지소 간의 통폐합, 보건진료소 간 또는 보건지소 간의 통폐합 등 업무조정을 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어 지역 보건의료전달체계를 재편하는 데 적절히 대응하지 못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번에 발의된 2건의 법안에는 보건의료 취약지역의 주민들에게 양질의 보건의료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개정안에 여러 개의 보건진료소를 통합해 운영하거나 보건진료소를 ‘지역보건법’에 따라 설치된 보건지소에 통합해 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내용을 담았다.
윤준병 의원은 “의료취약지역 주민들에게 있어 보건진료소는 가장 필요한 의료기관이지만 갈수록 이를 운영하기 위한 실질적 인력과 지원은 부족한 상황”이라며 “지역보건기관 재정비 측면에서 보건소와 보건지소의 통합운영은 자원의 효율적 사용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축산신문, CHUKSAN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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