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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농축산연합회, ‘외국인 계절근로제 개선방안’ 환영 입장 밝혀

“신속한 후속조치 통해 농촌 인력난 해소 적극 나서주길”

[축산신문 민병진 기자] 농림축산식품부와 법무부는 지난 5월 30일 ‘외국인 계절근로제 개선방안’을 발표했다.

외국인 계절근로자의 체류기간을 현행 최장 5개월에서 최대 8개월간 취업을 허용키로 하는 한편, 상

반기 계절근로자(2만6천788명)에 더해 추가로 1만2천869명을 배정하기로 결정한 것이 주요 내용이다.

그간 농업인단체는 농촌지역 인력난 해소를 위해 농업분야 외국인력 공급확대 및 고용인원 확대 등 정부와 국회에 지속적으로 건의해 온 바 있다.

이에 한국농축산연합회(회장 이승호)는 지난 1일 성명서를 발표하고 농업인들의 건의를 수용한 이번 조치에 대해 환영의 입장을 밝혔다.

실제 농촌지역에서는 외국인 근로자 배정을 놓고 농민 간에 다투는 일이 일상이 될 정도로 영농철 인력난이 심각한 상황이다.

농축산연합회는 “언론보도에 따르면 외국인 남성 근로자의 하루일당이 15만원으로 2년 전보다 30% 가량 폭등할 정도다. 지난 통계청의 ‘2022년 농가판매 및 구입가격 조사 결과’에서도 노무비가 2015년 대비 52.9% 오르는 등 이번 대책의 후속조치의 시급성을 방증하는 대목”이라며 “최대한 법령을 신속하게 개정하고 인력규모 확대에 따른 조기인력 투입 및 이탈방지, 공공형 계절근로자 사업 확대 등 후속조치에 만전을 기해주길 바라며, 또한 불법체류자에 대한 단속강화보다는 적기에 합법적으로 외국인근로자를 고용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제도보완을 정부에 요청한다”고 밝혔다.

 

축산신문, CHUKSAN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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