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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ACCP인증원, 중국 식품 수출 지원사격

[축산신문 김영길 기자]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원장 조기원)은 지난 4월 25일 비대면으로 ‘중국 수출식품 생산업체 등록 지원사업 간담회’를 열고, 중국으로 식품 수출을 도왔다.
중국으로 식품을 수출하려는 업체는 당국의 법령에 따라 세관을 담당하는 해관총서에 등록해야 한다. 이중 중국 정부관리대상 품목에 해당할 경우 추가로 우리나라 정부기관 사전승인이 필요하다.
HACCP인증원은 정부관리대상 품목 등록 생산업체의 부담을 덜어주도록 ‘중국 수출식품 생산업체 등록지원 사업’을 운영하고 있다.
이번 간담회에서는 ▲중국 정부 ‘수입식품 해외생산 기업 등록관리 규정’ 소개 ▲중국 수출식품 ‘생산업체 등록 지원사업’ 안내 ▲중국 정부관리 품목 생산업체 준비사항 전달 등이 진행됐다.
조기원 원장은 “앞으로도 현장 목소리에 귀기울여 식품업체의 수출·입 단계 어려움을 풀어내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축산신문, CHUKSAN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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