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4.18 (목)

  • 흐림동두천 1.0℃
  • 흐림강릉 1.3℃
  • 서울 3.2℃
  • 대전 3.3℃
  • 대구 6.8℃
  • 울산 6.6℃
  • 광주 8.3℃
  • 부산 7.7℃
  • 흐림고창 6.7℃
  • 흐림제주 10.7℃
  • 흐림강화 2.2℃
  • 흐림보은 3.2℃
  • 흐림금산 4.4℃
  • 흐림강진군 8.7℃
  • 흐림경주시 6.7℃
  • 흐림거제 8.0℃
기상청 제공
검색창 열기

축산물 HACCP 법정교육 잊지마세요

HACCP인증원, 집합·비대면 교육 연중 운영

[축산신문 김영길 기자]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원장 조기원)은 축산물 안전관리인증기준(HACCP) 인증 및 준비업소 영업자·농업인 또는 종업원을 대상으로 2023년 축산물 HACCP 법정교육을 운영한다.
축산물 HACCP 인증을 받은 업체의 경우 영업자(HACCP팀장)는 연간 4시간 이상 정기 교육·훈련을 수료해야 한다. 이때 HACCP 인증업체 조사·평가 결과가 그 총점 중 95퍼센트 이상일 경우에는 다음 연도 정기 교육·훈련을 면제받을 수 있다.
축산물 HACCP 인증을 준비하는 업체의 경우 영업자는 4시간 이상, 종업원은 24시간 이상 교육·훈련을 수료해야 한다.
교육은 연중 운영되며 5개 지역(서울, 부산, 대구, 광주, 청주)에서 운영되는 집합교육과 온라인으로 운영되는 비대면교육이 있다. 교육 일정은 HACCP인증원 FRESH 사이트(fresh.haccp.or.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주요 내용은 ▲HACCP 개요 및 관련정책 ▲스마트 HACCP ▲HACCP 평가 및 관리 방안 등이다. 각 과정별 이론 및 실습교육 등이 있다.
조기원 원장은 “법정 교육인만큼 기간에 맞춰 수료해야 한다. 현장에서 활용할 수 있는 실질적인 교육이 이뤄질 수 있도록 교육 콘텐츠 내실화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축산신문, CHUKSANNEWS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실시간 기사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