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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도‧농 조합 격차 해소…상생 지원자금 조성을”

김승남 의원, 농협법 개정안 대표 발의

[축산신문 김수형 기자]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김승남 의원(더불어민주당, 전남 고흥‧보성‧장흥‧강진·사진)이 지난 16일 도시 농축협과 농촌 농축협간의 격차 해소 및 상생을 위해 도농상생 지원자금을 조성토록 하는 ‘농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김승남 의원에 따르면 도시 농축협은 농촌 농축협보다 자기자본 4배, 손익 4.4배, 조합원 배당 3.3배, 교육지원 사업비는 2.7배 높고 경제사업 비중만 농촌 농축협이 도시  농축협 대비 2.8배 높은 상황이다.
도시 농축협과 농촌 농축협 조합원 간의 평균 배당금 차이가 발생하는 이유는 도시 농축협이 경제사업이 아닌 농협 브랜드를 이용한 신용사업을 중심으로 사업을 확대해왔기 때문이라는 분석이다.
이번에 발의된 농협법 개정안은 도시 농축협이 신용사업 일부를 도농 상생 사업비로 납부하도록 하고 이를 농산물 판매 지원 등 농촌 농축협 경제사업을 지원하는데 사용할 수 있도록 도농 상생 지원자금 조성 근거를 신설하는 것이 주요 골자다.

축산신문, CHUKSAN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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