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신문 김수형 기자]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윤준병 의원(더불어민주당, 전북 정읍‧고창)이 지난 9일 각종 세금감면 특례제도가 지속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올해 말에 일몰기한이 도래하는 감세‧면세 특례규정 중 주요항목들의 일몰기한을 2028년 말까지 5년 더 연장하는 내용을 담은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 5건과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안 3건을 대표발의했다.
이번 일몰연장법안에 포함된 항목은 ▲농업용 면세유 ▲농업법인 법인세 면제 ▲농협 전산용역 부가가치세 면제 ▲농업인 융자‧예금 인지세 면제 ▲농작업 대행용역 부가가치세 면제 ▲중앙회 농어민 교육용 부동산 취득세‧재산세 25% 감면 ▲농축협 고유업무용 부동산 취득세‧재산세 면제 ▲자경농민 경작목적 농지 취득세 50% 감면 ▲자경농민 농업용 시설 취득세 50% 감면 ▲농업법인 설립 후 2년내 취득 영농 부동산 취득세 75% 감면 ▲농업법인의 영농‧유통‧가공용 부동산 취득세‧재산세 50% 감면 등이다.
윤준병 의원은 “기존 농민과 농협‧수협‧축협 등 협동조합법인들의 조세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시행되어 온 감세나 면세 특례제도의 경우 좋은 취지에도 불구하고 그 일몰기한이 도래해 주기적으로 개정작업을 추진해야 하는 구조적 어려움이 있었다”며 “농민과 농협 등에 대한 각종 조세감면과 저율과세 제도가 상당 기간 안정적으로 유지될 필요가 있어 올해 말에 일몰기한이 도래하는 농민‧농업 관련 세금감면제도 8건에 대해 그 일몰기한을 5년 더 연장하는 법안을 제출하게 됐다”고 취지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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