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신문 김영길 기자]
농림축산검역본부(본부장 박봉균)는 올해 1월부터 집유업체 29개소에 분기별로 유성분(지방, 단백질, 유당), 세균수, 체세포수 3종의 원유검사용 표준용액을 확대 공급한다.
원유검사 및 검사장비 표준화에 목적을 두고 있다.
검역본부는 ‘원유검사 공영화 실시요령’이 시행된 1999년부터 표준용액 공급, 검사원 교육, 숙련도 평가 등 원유검사 표준화 업무를 추진하고 있다.
그 일환으로 2022년에는 전국 13개 원유검사실시기관(동물위생시험소)과 젖소능력검정기관 25개소에 표준용액을 매월 공급했다.
올해부터는 집유업체 29개소에 분기별 공급이 추가적으로 이뤄진다.
특히 유지방 원유가격 산정 체계 변경(상한선 4.1%→3.8%로 조정, 하한선 3.4% → 3.0%로 조정)에 따라 유지방 및 유단백질 표준용액 수치를 조정했다.
윤순식 검역본부 세균질병과장은 “앞으로도 원유검사 공영화에 대한 신뢰성을 확보하는데 적극 노력해 나갈 계획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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