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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내년 1월 1일부터 ‘고향사랑e음’ 통해 기부 가능

행정안전부, 고향사랑 기부시스템 구축해

[축산신문 신정훈 기자] 고향사랑기부제가 시행되는 내년 1월 1일부터 ‘고향사랑e음’ 시스템이 본격적으로 운영된다.
행정안전부는 지난 12일 ‘고향사랑기부금에 관한 법률’이 시행되는 2023년 1월 1일부터 ‘고향사랑e음’ 시스템을 본격적으로 운영한다고 밝혔다. ‘고향사랑e음’은 행정안전부가 지난해 10월 19일 고향사랑기부법이 제정됨에 따라 편리한 기부시스템 마련을 위해 정보화전략 수립용역을 거쳐 구축한 것이다.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되는 ‘고향사랑기부제’는 개인이 주소지 이외의 지방자치단체에 기부하면 지방자치단체가 기부자에게 답례품을 제공하는 방식이다. 고향사랑기부제에 참여를 원할 경우 ‘고향사랑e음’ 시스템을 통해 기부금 기부, 답례품 신청, 세액공제 자동처리 등 종합(원스톱)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다. 인터넷 주요 검색사이트에서 “고향사랑” 등으로 검색해 시스템에 접속하거나 전국 5천900여 개 농협 창구에서 기부가 가능하다.
주민등록시스템 등과 연계해 법률에서 정한 주소지 기부 제한 및 기부 상한액 500만원 초과 여부도 실시간 조회할 수 있다.
‘고향사랑e음’을 통해 기부자는 전국 243개 지방자치단체의 답례품을 검색해 기부할 수 있고, 답례품 배송 내역도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다. 국세청과 연계돼 기부금액에 대한 세액공제도 별도 신청 절차 없이 자동으로 처리된다. 축산신문, CHUKSAN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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