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신문 김수형 기자] 농림축산식품부가 대설, 한파 등 겨울철 재해로 인한 농축산분야 피해 최소화를 위해 ‘2022 겨울철 농업재해대책’을 마련하고 11월 15일부터 내년 3월 15일까지 행정안전부, 농촌진흥청, 지자체, 농협 등과 공조해 재해 예방·경감 및 복구지원 대책을 추진한다.
농식품부는 본격적인 겨울철 재해 대응 태세를 갖추기 위해 ‘겨울철 재해대책상황실’을 중심으로 24시간 상황을 관리하며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행정안전부)와의 공조 아래 피해 시 신속한 응급복구 및 항구적 복구지원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특히 대설, 한파 등으로 인한 농작물과 가축, 농업시설의 피해가 발생할 경우 응급복구와 정밀조사 및 피해복구를 신속히 추진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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