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신문 신정훈 기자] 가축분뇨 처리를 위한 자원화시설 신규 건립과 운영 활성화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일선축협이 예산과 부지확보, 지원 강화 등 지자체의 역할을 계속 요청하고 있다. 특히 자원화시설 부지를 지자체에서 확보한 후 축협에 운영을 위탁하는 방식을 아예 제도로 만들어야 한다는 목소리도 높다.
일선축협 조합장들에 따르면 가축분뇨 발생량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지만 가축분뇨 처리시설 확대는 쉽지 않은 상황이다. 가축분뇨 발생량의 경우 2019년 5천184만톤에서 2020년 5천194만톤, 2021년 5천256만톤 등 계속 늘고 있다. 총 발생량 중 약 46%(2천444만톤)은 자원화시설에서 퇴액비 등으로 처리되고 나머지 54%(2천812만톤)은 농가에서 농경지 환원 등으로 자가 처리되고 있다.
문제는 양축조합원의 안정적인 농장경영을 뒷받침하기 위해 자원화시설을 운영하고 싶어하는 축협은 많지만 실질적으로 신규 건립이 쉽지 않다는 점이다. 다른 이유가 아니다. 주민 반대 등으로 부지 확보에 난항을 겪기 때문이다. 이미 운영 중에 있는 시설 역시 퇴액비 판매에 어려움 등 여러 가지 요인으로 적자 경영을 면치 못하는 실정이다.
축협 조합장들은 이에 따라 지자체가 예산과 부지 확보에 지원을 강화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공동자원화시설이나 공공자원시설 등 신규시설을 건립할 때 국비와 자부담 외에도 지방예산을 적극적으로 반영할 필요가 있다는 얘기이다.
특히 조합장들은 주민 민원으로 답보 상태에 놓인 신규 건립 추진 사례가 많다는 점을 들어 아예 지자체가 부지를 확보하고 축협에 위탁 운영하는 방식을 제도화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한다. 가축분뇨법 제3조 1항에는 국가와 지자체의 책무가 명시돼 있다. 지자체장은 관할 구역의 가축분뇨 발생현황을 파악하고 공공처리시설을 설치하는 등 환경오염을 방지하고 가축분뇨 자원화에 노력해야 한다는 조항이 그것이다. 조합장들은 이 조항을 들어 지자체가 부지확보부터 건립까지 자원화시설을 만들어 축협에 운영을 위탁하는 방식을 강하게 건의하고 있다.
이외에도 퇴액비 생산과 유통촉진비, 가축분뇨 자원화시설 노후장비 등에 지자체 예산수립과 지원의 필요성도 강조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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