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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약품·수의

동약산업 발전 막는 규제 풀리나 '기대증폭'

[축산신문 김영길 기자]

업계, 신고대상 표시 확대·백신개발 여건조성 등 제안

대표 바이러스로 소독제 실험 대체도...걸림돌 제거해야
농식품부, 전향적 검토 타당성 확인 후 적극 개선 방침

동물약품 산업 발전을 가로막고 있는 각종 규제들이 속속 풀릴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지난 7월과 8월 잇따라 가축방역 규제개혁 간담회를 열고, 가축방역 분야별 규제개선 방안을 논의했다.
특히 지난 8월 12일 온라인으로 열린 동물의료분야 현장간담회에서는 동물약품 산업을 둘러싼 규제와 그 개선방안에 대해 심도있게 의견을 나눴다.
이날 동물약품 업계는 한국동물약품협회 신고대상 품목의 경우, 엄연히 까다롭게 관리되고 있는 동물용의약(외)품이지만 효능·효과 표시기준이 명확하지 않을 뿐 아니라 그 표시범위를 크게 제한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사료효율 증진, 성장촉진, 면역증강 등에 도움을 주는’ 등으로 효능·효과 표시범위를 확대해 동물약품 산업 활성화를 도모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아울러 아프리카돼지열병(ASF) 확산 위협이 높다며, 백신 개발 등을 통해 선제적으로 대응해야 하지만, 국내 야외 임상실험은 현실적으로 어렵고, 해외 임상실험 목적 샘플용 백신은 생산이 불가능하는 등 여러 제약에 쌓여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민관합동 공동연구, 국가보유 BL3 실험실 개방 확대, 백신 제조시설 기준 마련 등 ASF 백신 시장을 선도할 여건을 조성해달라고 촉구했다.
동물약품 업계는 또 바이러스마다 효력시험을 해야 하는 소독제 품목허가 과정이 업계 비용부담을 가중시키는 것은 물론, 해외실험으로 인해 많은 국부를 유출시키고 있다고 토로했다.
이어 대표 바이러스 실험 등 대체방안을 서둘러 강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농림축산식품부, 농림축산검역본부 등 방역당국에서는 전향적으로 업계 의견을 검토할 것이라면서, 특히 일부 의견의 경우 이미 연구용역에 착수했거나 마무리 단계인 만큼, 타당성이 확인된다면 규제 개선에 적극 반영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아울러 오는 10월 다시 현장간담회를 개최해 향후 계획 등을 설명하고 또 다른 규제혁신 과제 발굴에 나설 방침이라고 밝혔다.

축산신문, CHUKSAN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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