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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위생증명서, ‘태국산 축산물’에도 적용

식약처, 칠레산 식육·수산물까지 확대

[축산신문 김영길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지난 1일부터 태국산 축산물 수입 시 수입자가 원본으로 제출해야 하는 수출위생증명서를 전자위생증명서로도 제출할 수 있도록 했다.
식약처는 지난 2020년부터 태국 축산개발청과 상호협력해 이 시스템을 개발해 왔다. 지난 7월 19일에는 ‘블록체인기술 활용한 전자위생증명서 적용에 관한 합의문’에 대한 서명식을 가졌다.
합의문 주요 내용은 ▲양 기관이 태국산 축산물 수출입시 블록체인기술을 활용한 전자증명위생증명서 송‧수신 ▲전자증명서 적용 대상 품목 확대 ▲정보보안 관리 등이다.
전자위생증명서 송·수신 시스템을 이용하면 국내 수입자는 전송된 위생증명서 번호를 조회·입력하는 것만으로도 수입신고가 가능하다.
수입 축·수산물에 대한 전자 위생증명서 제출은 지난해 9월 호주산 식육에 대해 처음 적용됐고, 올해 6월 필리핀산 수산물로 확대됐다.
아울러 이달부터 태국산 축산물, 칠레산 식육·수산물로 확대됐다.

축산신문, CHUKSAN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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