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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하차량 철저한 세차·소독 차단방역 관건

이미주 부장 (팜스코 바이오인티)


농장의 출하대에서는 돼지와 농장직원, 출하기사 및 출하차량이 함께 출하작업을 하기 때문에, 어느 하나라도 병원체에 오염이 되었다면 서로간 에 교차오염이 이루어진다. 

질병 발생농장에서 비육돈을 상차한 후 출하차량은 도착지인 ‘도축장’으로 이동하기 전, 지역별 거점소독시설을 경유하게 된다. 

거점소독시설내 소독은 돼지수송차량인 점을 감안할 때 차량 외부에만 소독수를 살포할 수 밖에 없고, 이때 오히려 적재함이나 바퀴에서 오염된 유기물이 떨어져 거점소독시설을 오염시키게 된다. 

한 시간 전에 다녀 간 오염된 차량으로 인해, 그 다음에 온 차량이 오히려 오염되어 나갈 수 있다. 도축장 역시 상황은 마찬가지이다. 도축장에 도착한 출하차량은 대기 → 하차 → 세차 → 소독의 과정에 들어가는데, 이 때 오염된 차량과의 대기 및 세차 과정에서 교차 오염이 일어날 수 있다. 

고압 세척기로 세척을 할 때 오염된 유기물은 세차를 거의 마친 다른 차량으로 흩날리게 되는 일이 많다. 

문제는 지역별 거점소독시설과 도축장에는 출하차량 뿐만 아니라 자돈이나 종돈 분양차량도 이 곳들을 경유해야만 한다는 현실이다. 종돈 분양차량도 법적으로 거점소독시설을 경유해야 하는데, 질병 음성인 후보돈이 오히려 이곳에서 PED, 회장염 등에 노출되어, 모돈농장에 분양된 후 후보사에서 회장염이 발생하는 사례가 종종 있다. 또한, 현실적으로 적재함의 톱밥이나 분변 등 유기물 때문에 일반 세차장을 이용하기 어려운 분양 차량들은 대부분 비용을 내고 도축장의 세차장을 이용할 수 밖에 없다.

이들 분양차량도 도축장의 세차 과정에서 교차오염이 되어 나가는 경우가 많다. 실제로, 팜스코 수의팀에서 진행한 출하 및 분양 차량의 오염 실태를 조사한 결과, 분양차량의 적재함과 운전석 핸들에서 PED바이러스가 검출된 것을 확인했다. 

또한, 출하기사의 의복과 신발에서도 다양한 병원체가 검출됐다(PED 3.8%, PCV2 42.5%, 복합세균 43%). 분양농장은 PED 음성이었다는 점을 감안할 때, 도축장내 교차오염이라고 판단할 수 있는 근거다. 

출하대, 지역별 거점소독시설 및 도축장 내에서의 교차오염과 용도별 차량의 세차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합리적인 대책이 필요하다. 

농장의 8대방역시설 중 의미 없는 항목은 배제하고 ‘출하대 기준’을 강화하여야 한다. 

출하대는 반드시 계류장을 구비토록 하여, 출하과정에서 외부출하차량과의 접촉을 원천적으로 차단하여야 한다. 또한, 출하차량/ 자돈분양차량/ 종돈분양차량의 ‘용도별 거점소독시설’에 대한 민간 자율방역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권역별 축산차량 전용 세차·소독시설’에 대한 인·허가 완화와 운영을 독려해야 한다. 

축산차량이 그 용도에 적절하게 편리하게 세차하고 열소독까지 안전하게 병원체를 제거하는 것은 자발적인 방역준수를 유도할 수 있어, 국가 방역에 있어 매우 큰 도움이 되리라 본다. 

최근 팜스코에서는 차량의 열소독 효과에 대한 자체시험 결과를 토대로, 농장에 차량열소독실을 자체 개발하여 설치·운영하고 있다. 

차량 내·외부에 대해 80℃, 30분의 열소독만으로도 바이러스가 살멸되는 효과를 보여, 동절기 바이러스 질병 다발 시기에도 효과적일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지켜지지 않는 원칙과 규제는 의미가 없다. 자발적인 준수와 동참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합리적인 지원이 절실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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