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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면세유 사용 농업인 꼭 신고하세요”

[축산신문 신정훈 기자]

농협, 7월 한달간 접수…미신고시 1년간 사용 제한

면세유를 사용하는 농업인은 7월 한 달 동안 농수산물 생산 및 사용실적을 신고해야 한다. 신고를 하지 않을 경우 1년간 면세유 사용이 제한될 수 있다.

농협중앙회(회장 이성희)는 ‘농·축산·임·어업용 기자재 및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영세율 및 면세 적용 등에 관한 특례규정’에 의거해 7월 1일부터 31일까지 한 달간 면세유를 사용하는 농어업인으로부터 ‘농수산물 생산 및 사용실적’ 신고를 받는다.

농수산물 생산실적 신고대상은 2021년 면세유 사용량이 1만리터 이상인 농업인(유종무관)과 2021년 면세유 사용량이 4만리터 이상 어업인(유종무관) 또는 휘발유 사용량 2만리터 이상인 어업인이다. 사용실적 신고대상은 시간계측기 부착의무 대상 농·어업기계(트랙터, 콤바인, 농사용 선박, 어업 선박 등)이다.

농어업인은 면세유 관리농협에 비치된 신고서를 작성한 후 생산실적 증빙서류(2022년 1월 1일~6월 30일까지의 농수산물 출하실적 및 입증자료)와 사용실적 증빙서류(해당 농어업기계에 부착된 시간계측기 누계시간)를 첨부해 면세유 담당 직원에게 제출해야 한다.

축산신문, CHUKSAN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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