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신문
신정훈 기자] 농림수산업자신용보증기금(농신보)이 농어업인의 신용회복과 신속한 재기 지원을 위해 495억원 규모의 채권을 소각했다고 지난 12일 밝혔다.
농신보는 2017년부터 소멸시효완성채권 등에 대한 소각제도를 도입한 이래 보유채권 3조521억원을 감면했으며 6만7천830명의 농어업인들에게 재기의 기회를 제공해왔다고 설명했다.
이번 소각대상 채권은 상각채권 중 소멸시효완성채권 135억원, 파산·면책 채권 238억원 등이며, 상환능력이 없어 관련 채무를 보유한 총 962명의 농어업인들은 추심부담 및 금융거래 불편이 해소돼 경제활동을 원활하게 재개할 수 있게 됐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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