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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축산물 명절 선물가액 상향 조정 감사”

전국 조합장, 환영 성명서 발표

[축산신문 신정훈 기자] 전국 조합장들이 청탁금지법 개정을 통해 명절 전후 농축산물 선물가액을 상향 조정한 것에 대해 성명서를 통해 환영과 감사의 뜻을 밝혔다.
전국 농·축협 조합장들은 지난 7일 발표한 성명서에서 “국무회의를 통과한 청탁금지법 시행령의 주요 내용은 설과 추석 명절 전 24일부터 명절 후 5일까지 농축산물과 농축산가공품에 대한 선물가액이 기존 10만 원에서 20만 원으로 상향 적용되는 것이다. 이에 따라 올해 설 선물가액 완화 적용기간은 1월 8일부터 2월 6일까지이다. 이번 청탁금지법 개정이 우리 농축산물 소비 진작과 농업인 소득 향상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했다.
조합장들은 농축산물의 소비가 집중되는 명절기간에 코로나19 방역 조치로 이동이 제한되는 상황에서 선물가액 상향에 따른 소비 증진이 예상되는 만큼 농업인에게 돌아가는 혜택이 클 것으로 전망했다.
특히 선물가액이 10만 원으로 묶이면서 국산 농축산물로 선물세트를 구성하는 것이 어려워 유통업체들이 값싼 수입산 농축산물로 대체하는 경우가 많았는데 이번 조치를 통해 우리 농축산물로 구성된 다양한 선물세트를 소비자들에게 선보일 수 있게 됐다고 환영했다.
  

축산신문, CHUKSAN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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