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4.17 (수)

  • 흐림동두천 1.0℃
  • 흐림강릉 1.3℃
  • 서울 3.2℃
  • 대전 3.3℃
  • 대구 6.8℃
  • 울산 6.6℃
  • 광주 8.3℃
  • 부산 7.7℃
  • 흐림고창 6.7℃
  • 흐림제주 10.7℃
  • 흐림강화 2.2℃
  • 흐림보은 3.2℃
  • 흐림금산 4.4℃
  • 흐림강진군 8.7℃
  • 흐림경주시 6.7℃
  • 흐림거제 8.0℃
기상청 제공
검색창 열기

가금

하림, 공정위 결정에 “부당 지원 없었다”

"충분한 소명 불구 과도한 제재"…법적 대응 시사

[축산신문 서동휘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지난 27일 발표한 하림그룹의 제재 결정과 관련해 하림그룹이 억울하다는 입장을 표명했다.

 

공정위는 이날 공정거래법을 위반했다고 판단한 하림 계열 8개사(팜스코, 팜스코바이오인티, 대성축산영농조합법인, 포크랜드, 선진한마을, 선진, 제일사료, 하림지주)와 올품에 시정명령 및 과징금 총 488800만원을 부과했다.

 

공정위의 이같은 판결의 배경은 지난 20121월 경영권 승계 방안을 검토하던 김홍국 하림 회장이 올품(당시 한국썸벧판매) 지분 100%를 아들 준영 씨에게 증여했고, 이후 하림그룹 계열회사들은 동일인과 그룹본부의 개입을 통해 올품에게 과다한 경제상 이익을 제공한 사실이 있었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이같은 공정위의 판결에 하림 측은 같은 날 발표한 입장문을 통해 공정위의 조사와 심의과정에서 올품에 대한 부당지원이 없었다는 점을 충분히 소명했음에도 과도한 제재가 이뤄져 매우 아쉽다고 전했다.

승계자금 마련을 위한 부당지원 및 사익편취라는 제재 사유들에 대해 조사 및 심의 과정에서 충분히 소명했음에도 받아들여지지 않았다는 것.

하림그룹 계열사들은 올품을 지원한 바가 없고, 통합구매 등을 통해 오히려 경영효율을 높였다는 점, 거래 가격은 거래 당사자들간의 협상을 거쳐 결정된 정상적인 가격이었다는 점, 올품이 보유하고 있던 NS쇼핑(당시 비상장)의 주식가치 평가는 상증여법에 따른 적법평가였다는 점 등을 이미 공정위에 객관적 자료와 사실관계 입증을 통해 명확히 소명한 바 있다는 설명이다.

 

하림 관계자는 공정위가 문제삼은 사항들을 조사과정에서 충분히 소명했지만 결과가 이렇게 나와 안타깝다추후 공정위의 의결서를 송달받으면 이를 검토, 해당 처분에 대한 향후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축산신문, CHUKSANNEWS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실시간 기사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