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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축산업 근로자 휴일 조항 적용 제외 ‘합헌’

헌재, 근로 시간·내용 일관성 담보 어려워

[축산신문 신정훈 기자]


“축산업 특수성 인정…근로기준법 판단”


축산업 근로자에 휴일 조항 적용을 제외하는 근로기준법에 대한 합헌 결정이 내려졌다.

헌법재판소는 지난 8월 31일 축산업 근로자에 대한 근로기준법상 근로시간, 휴일 적용을 제외하는 근로기준법 조항에 대해 합헌 판결을 했다.

헌법재판소는 “헌법소원심판 청구인은 2017년 8월 25일부터 10월 14일까지 축산업 근로자로 토요일과 공휴일을 포함해 계속 일을 했음에도 연장근로 및 휴일근로에 대한 임금을 지급 받지 못했다. 청구인은 이에 따라 2018년 1월 29일 국선대리인 선임신청을 하고 같은 해 6월 1일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이번 심판대상은 구 근로기준법(2021년 1월 5일 개정되기 전의 것) 제63조 축산업 근로자의 휴게와 휴일에 대한 적용 제외 조항이었다.

헌법재판소는 축산업은 가축의 양육 및 출하에 있어 기후 및 계절의 영향을 강하게 받으므로 근로시간 및 근로 내용에 있어 일관성을 담보하기 어렵고, 축산업 근로자의 경우에도 휴가에 관한 규정은 여전히 적용되고, 사용자와 근로자 사이의 근로시간 및 휴일에 관한 사적 합의는 심판대상조항에 의한 제한을 받지 않는다는 의견을 냈다.

특히 현재 우리나라 축산업의 상황을 고려할 때 축산업 근로자들에게 근로기준법을 전면적으로 적용할 경우 인건비 상승으로 인한 경제적 부작용이 초래될 위험이 있다고 했다.

또 근로기준법상 근로시간 및 휴일에 관한 조항이 전제하고 있는 공장직 또는 사무직 근로자의 경우와 달리 계절과 기후의 영향을 크게 받는 만큼 사업을 기준으로 축산업 근로자를 근로기준법상 근로시간, 휴일 조항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와 달리 취급하는 것은 합리성이 인정돼 청구인의 평등권을 침해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헌법재판소는 이 건에 대해 헌법불합치결정의 필요성도 적시했다. 단순위헌결정을 할 경우 축산업의 특수성이 반영되지 않은 채 근로기준법상 근로시간 및 휴일에 관한 규정이 전부 적용되게 되어 법적 혼란을 초래할 수 있으므로 헌법불합치결정을 함으로써 입법형성권의 범위 내에서 개선 입법을 하도록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했다.

심판대상조항에 대해 이영진 재판관은 기각의견을, 유남석·이석태·김기영·문형배·이미선 재판관은 헌법불합치의견을, 이선애·이은애·이종석 재판관은 각하의견을 내면서 심판정족수에 이르지 못해 합헌으로 결정됐다.


축산신문, CHUKSAN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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