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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

<축산, 必환경이다>환경친화적 축산 조성 정책은

농장은 깨끗하게…가축분뇨 처리 확실하게

[축산신문 김수형 기자] 환경친화적 축산은 이제 선택이 아닌 의무가 됐다. 가축을 사육하는 과정에서 부득이하게 발생하는 가축분뇨는 지역사회의 갈등 요소로 여겨지게 되었고 최근에는 탄소 중립(Net-zero)을 이행하려는 세계적인 흐름에 맞춰 축산분야의 온실가스 감축도 불가피해졌다. 정부는 환경 친화적 축산을 위해 어떠한 그림을 그리고 있을까. 농림축산식품부의 환경 친화적 축산 정책을 살펴보았다.


대규모 농가 분뇨 자가처리‧중소규모 위탁처리 유도

가축분뇨 에너지화 시설 2025년까지 16개소로 확대

매년 냄새관리지역 선정 개선…지역단위 환경 컨설팅도


◆ 가축분뇨 문제, 현황

가축 사육두수가 전반적으로 늘면서 가축분뇨 발생량도 매년 증가세에 있다.

2017년 4천846만톤 수준이었던 가축분뇨 발생량은 2018년 5천101만톤, 2019년 5천184만톤, 2020년 5천194만톤으로 늘고 있다.

민원과 농경지 면적 감소 문제도 있다.

가축분뇨로 인한 냄새 민원은 2016년 6천398건에서 2019년 1만2천631건으로 약 2배 가량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농경지 면적도 매년 줄고 있어 가축분뇨를 살포할 곳이 부족한 상황이다. 농경지 면적 감소에 따라 퇴액비화 처리에도 난항을 겪고 있으며, 국내 토양의 영양 과잉 문제도 지적되고 있다.


◆ 사육환경 개선‧축분뇨 처리 다양화 추진

농식품부는 축산업이 환경 친화적으로 변화하기 위해 농장 단위에서의 사육환경을 개선하고 가축분뇨 처리 방법도 다양화 한다는 방침이다.

냄새방지시설 설치 등의 시설기준을 강화하고 슬러리피트 내 분뇨관리, 퇴비 주기적 교반 등 준수사항을 추가한다.

축종별·사육단계별 조단백질 함량 기준 강화를 통해 분뇨 내 냄새 발생의 사전 감축을 추진하며, 농가 단위의 적정 사육밀도 유지를 위해 축산업통합정보시스템 및 합동점검반을 활용, 사육밀도 위반 의심농가에 대한 점검을 강화한다.

소의 사육기간 단축도 추진한다.

농식품부는 내년부터 2024년까지 소 사육기간별 사양관리 시범사업을 실시하고 탄소배출량, 경제성 등을 분석해 최적의 사육모델을 도출한다는 방침이다.

가축분뇨 처리 방법도 다양화 된다.

대규모 농가의 경우 농가의 자가처리를 유도하면서 자가처리가 쉽지 않은 중·소규모 농가는 위탁처리를 추진한다.

양분관리제와 연계한 지역단위 경축순환농업 활성화로 가축분 퇴액비 사용 확대를 타진하며, 액비과잉지역의 액비 감축을 위해 공동자원화시설의 과잉액비에 대한 정화처리를 확대해 나가고 대규모 농가의 정화처리시설 설치를 유도한다.

퇴비를 활용한 고체연료, 바이오차, 바이오플라스틱, 해외수출 등 퇴비의 비농업계 이용 확대도 추진된다.

특히 가축분뇨 적정처리 및 신재생에너지 확대를 위한 가축분뇨 에너지화 시설을 2025년까지 16개소로 확대할 계획이며, 에너지화 시설에서 발생한 발전여열을 지역주민에게 공급하는 등 시설과 지역주민의 상생모델을 개발한다.


◆ 지역단위 냄새관리 강화·환경개선 기반 구축

농식품부는 냄새 민원 현황, 지자체 냄새저감 계획 등을 바탕으로 매년 집중관리지역을 선정, 축산냄새개선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올해도 집중관리지역 관리를 위해 482억원의 예산을 편성, 냄새저감과 함께 지역주민간 소통을 강화하는 지역협의체를 구성하는 등 지역단위에서의 냄새문제 해결을 위해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냄새가 많이 발생하는 농가는 농가별 원인에 맞는 냄새 관리계획을 수립해 이행토록 관리하고 컨설팅 및 교육을 강화한다.

또한 환경부와 함께 지역별 축산환경 실태조사를 추진, 지역단위 축산환경 개선 진단 및 지원체계를 구축한다.

축산환경 개선을 지도하는 축산환경 전문 컨설턴트도 양성하고 사료, 냄새, 온실가스 등 관련 R&D도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축산신문, CHUKSAN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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