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햄버거 등 조리‧판매업소, 영양성분 표시 확대

식약처, 가맹점 100개 이상에서 50개 이상으로

[축산신문 김영길 기자] 햄버거‧피자 등을 판매하는 어린이 기호식품 조리‧판매 업소의 영양성분과 알레르기 유발원료 표시의무가 이달 13일부터 가맹점 100개 이상에서 50개 이상 프랜차이즈 업체로 확대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김강립)는 어린이 기호식품 조리‧판매 업소의 표시의무제도가 소비자의 알권리와 선택권 보장으로 건강한 식생활에 도움이 되는 것으로 판단해 그간 가이드라인 배포, 업계 설명회 등을 거쳐 이번에 표시의무 대상을 확대했다.
이에 따라 매장의 경우 제품 주문 시 영양성분과 알레르기 유발원료 정보를 메뉴게시판, 포스터 등에서 확인할 수 있도록 하고, 열량은 제품명이나 가격표시 주변에 활자 크기 80% 이상으로 표시해야 한다.
다만 매장에 영양성분 표시 책자를 비치하면 메뉴게시판 등에 열량만 표시 가능하다.
온라인 주문의 경우에는 업체별로 차이가 있을 수 있으나 제품명 또는 가격표시 주변에 영양성분과 알레르기 유발원료 정보를 표시해야 한다.

축산신문, CHUKSAN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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