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낙농

남양유업 세종공장 영업정지 위기 면해

세종시, 낙농가·관련 업계 연쇄피해 감안 과징금 처분

[축산신문 민병진  기자]


사회적 파장 고려해 2개월 갈음한 8억2천여만원 부과


남양유업 세종공장이 영업정지 처분을 면하게 됐다. 

세종시는 지난 6일 세종공장에 식품표시광고법 위반으로 과징금 부과 및 시정명령 행정처분을 내렸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남양유업이 자사 제품인 불가리스가 코로나19 억제효과가 있다고 발표한 것과 관련해 식약처가 해당 내용을 식품표시 광고법 위반이라고 판단한 데 따른 것이다. 

이에 식약처는 세종시에 행정처분을 의뢰했으며, 세종시는 행정처분 기준에 따라 남양유업 세종공장에 2개월 영업정지 처분을 사전통보 한 바 있다. 

이어 세종시는 행정처분 최종 결정에 앞서, 지난 6월 24일 남양유업의 의견 청취를 위한 청문회를 실시했다. 

이 자리에서 남양유업측은 세종공장 2개월 영업정지가 과도한 처분이라는 의견을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낙농업계를 비롯한 관련업계에서도 영업정지만은 피해달라는 요청이 쇄도했다.

남양유업 매출의 40%를 차지하고 있는 남양유업 세종공장의 가동 중단 여부에 충남지역 내 200여 낙농가들의 생계가 달려 있을 뿐만 아니라 지역경제에도 막대한 영향을 끼친다는 이유에서다. 

결국, 세종시는 세종공장 영업정지 시 소비자 불편, 원유수급 불안, 낙농가와 대리점 등 관련업계의 피해발생 등 사회·경제적 피해를 감안해 영업정지 2개월에 갈음하는 과징금을 부과키로 결정했다. 

과징금 규모는 기준상 연간매출액 400억원 초과시 영업정지 1일당 1천381만원으로, 영업정지일수가 60일인 점을 근거로 해 총 8억2천860만원이다. 

시 관계자는 “세종공장에 2달간 영업정지가 내려질 경우 엄청난 연쇄 피해가 불가피하다는 측면을 고려해 처분을 과징금으로 변경했다”며 “다만 앞으로도 부당한 광고적발 시 관련법에 의거 행정처분을 실시하는 등 적극 차단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축산신문, CHUKSAN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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