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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친환경축산조합장협의회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유예기간 확보해야”

정기총회서 집중 논의

[축산신문 신정훈 기자]


암모니아 저감 표준모델 연구용역 정책 반영을


친환경축산조합장협의회(회장 김진열·군위축협장)는 지난 8일 농협본관 중회의실에서 2021년 정기총회를 개최했다.

이날 총회에서 조합장들은 최근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유예에 따라 축협자원화센터와 축산농가의 애로사항 등 현안에 대해 논의하면서 “충분한 유예기간을 통해 전체 시설의 실태조사와 함께 암모니아 저감 표준모델 마련을 위한 연구용역이 정부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농정활동을 펼치자”고 의견을 모았다.

조합장들은 이어 농협경제지주 축산경제가 매주 수요일 시행하는 ‘축산환경 개선의 날’의 필요성에 공감하고 지속적인 실천으로 청정축산을 이뤄 나가는데 앞장서기로 결의했다.

이날 농림축산식품부 정경석 축산환경자원과장은 정부 정책을 설명하면서 2021년 가축분뇨처리대책 방안에 대해서 소개했다. 정경석 과장은 “깨끗한 축산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서는 축협의 역할과 축산인의 노력이 무엇보다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진열 협의회장은“깨끗한 축산환경을 통한 지속 가능한 축산업을 펼치는 것은 더 이상 지체할 수 없는 시대적인 요구이다. 축협은 축산환경을 개선하고 가축분뇨를 자원화하는 등 경축순환을 통한 축산업의 인식 전환에 앞장서겠다”고 했다.


축산신문, CHUKSAN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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