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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 유통전문판매업, 집에서도 할 수 있다

식약처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 공포

[축산신문 김영길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김강립)는 식품 유통전문판매업을 할 경우 주택 용도의 건축물을 영업소로 사용할 수 있게 하는 내용을 담은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을 지난 5월 27일 공포했다.
주요 개정내용은 △주택용도 건축물을 유통전문판매업 사무실로 사용 가능 △식품검사실과 위생용품검사실 공동사용 허용 △식품·축산물 HACCP 인증·변경 수수료 운영기준 단일화 등이다.
그동안 전자상거래·통신판매·방문판매만하는 유통전문판매업은 1·2종 근린생활시설이나 업무시설에서만 영업소 설치가 가능했다. 그러나 앞으로는 주택을 영업소로 사용할 수 있게 됐다.
또한 식품제조·가공업자가 위생용품제조업을 같이 하면서 식품 검사실을 갖춘 경우, 그 시설을 위생용품 검사에도 공동사용할 수 있게 됐다.
상이하게 운영되고 있는 식품 및 축산물 식품안전관리인증(HACCP) 수수료 규정을 인증원 규정으로 단일화했다.
세부내용은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또는 식약처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축산신문, CHUKSAN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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