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개정내용은 △주택용도 건축물을 유통전문판매업 사무실로 사용 가능 △식품검사실과 위생용품검사실 공동사용 허용 △식품·축산물 HACCP 인증·변경 수수료 운영기준 단일화 등이다.
그동안 전자상거래·통신판매·방문판매만하는 유통전문판매업은 1·2종 근린생활시설이나 업무시설에서만 영업소 설치가 가능했다. 그러나 앞으로는 주택을 영업소로 사용할 수 있게 됐다.
또한 식품제조·가공업자가 위생용품제조업을 같이 하면서 식품 검사실을 갖춘 경우, 그 시설을 위생용품 검사에도 공동사용할 수 있게 됐다.
상이하게 운영되고 있는 식품 및 축산물 식품안전관리인증(HACCP) 수수료 규정을 인증원 규정으로 단일화했다.
세부내용은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또는 식약처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축산신문, CHUKSANNEW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