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신문 서동휘 기자]
몇 미터 차이로 재사용 여부 갈려…형평성 문제 지적
예방적 살처분을 시행한 오리농가들의 분뇨처리방식이 다소 완화, 재입식이 용이해질 전망이다. 하지만 오리업계서는 완화기준에 문제가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지난 12일 농림축산식품부 조류인플루엔자방역과는 ‘오리농장 분뇨 발효처리 방법 알림’이란 공문을 각 지자체 및 관련 단체에 전달하고 예방적 살처분을 시행한 오리농가의 재입식 시 농장내 잔여분뇨에 발효처리를 적절히 했을 경우 이를 재사용 할 수 있도록 허가했다.
다만, 이는 ‘보호지역 및 예찰지역’ 내 예방적 살처분 농가 중 AI 음성판정 농가에 한하며, 축사 등에서 분뇨를 발효처리(최소 30일 경과)하고 축사 세척·소독 후 분뇨 발효평가 및 농장 환경검사(시설·분뇨 등) 결과, 이상이 없는 경우 재사용을 인정한다고 단서를 달았다.
기존 ‘농장 내 분뇨의 외부반출’만이었던 예방적 살처분농가의 재입식관련 분뇨처리 기준이 다소 완화된 것. 이로 인해 많은 수의 예방적 살처분 농가들의 재입식 시 분뇨처리 부담이 줄어들게 됐다. 당초대로 농장 내 분뇨를 외부반출할 시 처리비용이 막대함은 물론, 반출 후 깔짚을 새로 깔아야 하는 등의 추가비용 발생이 크기 때문이다.
하지만 오리업계서는 이같은 조치가 형평성에 어긋나는 등 분뇨 재사용기준이 더 완화돼야 한다고 토로하고 있다.
예방적 살처분 농가들 중 AI 발생농장으로부터 500m내에 속한 관리지역에 위치한 농가들은 아직도 분뇨 재사용 자체가 불가하기 때문이다.
한국오리협회(회장 김만섭) 관계자는 “농식품부가 예방적 살처분 농가들 중 보호지역 및 예찰지역농가에 한해서만 발효를 통한 분뇨 재사용을 허가한 것이 문제”라면서 “농장에서 AI가 발생치 않는 예방적 살처분농가들의 경우 관리지역에 위치해 있더라도 농장내 분변검사에서 이상이 없을 경우 동일한 기준을 적용해야 함이 마땅하다. 일선 현장에서는 직선거리 몇 미터 때문에 농장의 분뇨 재사용 여부가 달라지는 상황이 많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그는 “관리지역내 농가에는 분뇨 재사용을 하지 못하게 함으로써 일부 농가들이 억울함을 토로할 수 밖에 없다”며 “오리농가들이 밀집해 있는 전남지역 농가들의 경우 이같은 불만이 많다. 관리지역 내 예방적 살처분 농가에서 발생한 분뇨가 위험하다고 판단했다면 애초에 살처분 시 이를 함께 처리했어야 했다”라고 역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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