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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농협한우국, 프랑스 1천800만두 사육…EU 국가 1위

‘EU 쇠고기 산업 현황’ 소개

[축산신문 신정훈 기자]


8천800만두 사육…연간 쇠고기 800만톤 생산


8천800만두의 소를 사육하고 있는 EU에서 프랑스가 1천800만두로 가장 많은 소를 사육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프랑스의 소 사육 비중은 EU에서 20.8%에 달한다.

농협한우국은 한우월간리포트 4월호에 EU 쇠고기 산업(2019년 기준)과 주요 제도 현황을 소개했다. 이 자료에 따르면 EU에선 낙농업이 발달해 있고, 낙농산업을 통해 쇠고기를 주로 생산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프랑스의 경우 국토의 50%가 소 사육을 위한 목초지로 이용되고 있으며, 쇠고기의 80%가 목초 비육으로 생산되고 있다. 아일랜드의 경우 광활한 목초지 환경으로 목초비육시스템 기반을 구축해 경쟁력을 확보하고 있다. 아일랜드는 10만호의 농가가 EU에서 다섯 번째로 많은 650만두의 소를 사육하고 있다.

EU의 쇠고기 생산량은 약 800만톤으로 세계 3위를 차지했다. 전 세계 생산의 12.8%였다. EU 쇠고기 생산의 70%는 프랑스(18.3%), 독일(14.1%), 영국(11.7%), 이탈리아(10%), 스페인(8.9%), 아일랜드(7.9%)에서 이뤄졌다. 프랑스 생산량의 2/3는 비육우가 담당했고, 아일랜드는 연간 60만톤으로 프랑스 140만톤의 절반에도 못 미치는 수준이었지만 생산량의 86.2%를 수출했다.


각국 선호일령 달라

EU의 쇠고기 생산체계는 다양한 방식을 갖고 있었다. 12개월령 미만의 송아지 또는 어린소에서 쇠고기를 생산하는 방식은 네덜란드와 스페인에서 볼 수 있었고, 영국과 아일랜드에선 12개월령 이상의 거세우에서 생산했다. 독일에선 12개월령 이상의 비거세우에서, 프랑스에서는 젖소 또는 암소고기가 많았다.

쇠고기 시장은 품질에 따라 구분됐다. 주로 비육우에서 생산되는 고급육 시장은 스테이크류가 주를 이뤘고, 착유우에서 생산된 고기는 저급육 시장을 형성했다.

EU 평균 소도체 가격은 1kg에 5천281원으로 집계됐다. 영국은 5천757원, 아일랜드는 5천344원이었다. EU의 쇠고기 생산은 고비용 구조이지만 높은 무역장벽과 농가 보조금 지급정책 등으로 산업을 보호하고 있다.

국가별 쇠고기 선호규격은 영국의 경우 30개월령 미만의 거세우와 미경산우의 도체중 280~400kg를 선호하고, 어린소는 16개월령 이하를 선호했다. 스페인은 다소 작은 소로 280~360kg의 도체중을 선호한다. 네덜란드는 거세우로 300~400kg, 이탈리아는 어린 수소로 마블링이 적은 것을 선호했다.


거래가격 보고 의무화

소도체 등급제는 1992년 도입됐다. 현재 EU 국가들은 등급제를 의무시행 중이다. 통일된 소도체 분류기준으로 쇠고기 거래에 일관성을 제고하기 위해서다. 분류(6단계), 외관(6단계), 지방부착(5단계) 항목으로 판정한다. 분류는 A 비거세수소(12~24개월령), B 비거세 수소(24개월령 이상), C 거세우(12개월령 이상), D 암소, E 미경산우(12개월령 이상), F 8~12개월령으로 나뉜다. 외관은 S 매우 우수, E 우수, U 매우 좋음, R 좋음, O 적당, P 좋지 않음으로 구분된다. 지방부착은 1 매우 적음, 2 적음, 3 평균, 4 많음, 5 매우 많음으로 판정한다.

EU는 2018년부터 소, 돼지 도체의 거래가격을 의무 보고하도록 했다. 도체 가격 비교와 생산‧유통단계간 가격 모니터링이 목적이다. 소도체 품질 정산제를 도입한 아일랜드는 등급제에 기반해 품질과 육량이 우수한 소도체 생산농가에 대해 2009년부터 인센티브(kg당 0.06유로)를 주고 있다.

소 산업 관련 주요제도를 보면, 등급제는 1999년부터 의무화 됐다. 대상 축종은 소, 돼지, 양이다. 가격신고제는 2018년부터 의무적으로 실시됐다. 소, 돼지 도체가 대상으로, 도축장은 등급별 가격을 주간 단위로 보고하고, 회원국은 평균가격 보고, EU는 이를 취합해 평균가격을 공표한다. 품질정산제는 2009년부터 시행 중인데, 자율 권고사항이다. 현재 아일랜드, 북아일랜드, 스코틀랜드에서 시행 중이다. 


두가지 관세 운영

EU의 관세정책을 보면, EU에 수출하는 쇠고기는 고급육 할당관세(2종류) 또는 일반관세를 적용받는다. 고급육 할당관세는 Hilton quota의 경우 나라별 수출량을 정해주고 해당량에 한해 20%의 관세를 적용한다. 적용조건은 성장호르몬 미사용, 미국 초이스, 프라임 등급 등이다. Grainfed quota는 곡물비육 쇠고기가 대상으로 연간 4만5천톤 이내에 0%의 관세를 적용한다. 수출국별 할당량은 없고, 수입 총량 내에서 적용하며, 적용조건은 성장호르몬 미사용, 곡물비육 및 등급이다. 일반관세는 뼈없는 쇠고기 부분육 기준으로 40~50% 수준의 관세를 부과한다. 남미국가는 가격경쟁력이 있지만 까다로운 관세 적용조건을 충족하지 못해 모든 관세가 부과되는 일반 수출을 선호한다. 


축산신문, CHUKSAN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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