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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단>동물복지, 선진국은 어떻게 하고 있나


오인환 명예교수(건국대학교)


축산에서 동물복지는 인류의 보편적 가치가 되었다. 아울러 가축공정 사육에 대한 고민을 하며 해결해야 할 사명이 축산인에게 주어졌다. 우선 관련 용어의 개념을 정의해 보자. 동물보호, 동물복지, 그리고 동물공정(justice)이란 용어는 흔히 유사어로 사용되고 있다. 물론 중복되는 점도 있으나 같은 의미는 아니다. 동물보호는 법을 제정한다든가 대책을 강구하는 인간의 활동과 노력에 관여하는 반면에, 동물복지와 동물공정은 우선적으로 가축의 입장에서 보는 것이다. 동물복지는 영어 ‘animal welfare’로 이해할 수 있다. 동물의 5대 자유 외에도 세 가지의 요인 즉 건강상태, 자연스런 행동, 그리고 감정(예; 아픔, 고통을 주지 않는 것, 긍정적 감정을 갖게 하는 것)으로 나누어볼 수 있다. 이 세 가지가 완전하게 중첩이 된다면 최상의 동물복지 수준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가축이 건강한 상태라고 해도 자연스런 행동을 할 수 없는 경우도 있다. 예를 들면 마취 없이 절각을 하여 고통을 주는 것 등이다. 동물공정은, 좀 생소한 감이 있지만, 경영과 가축 사육에 관여한다. 동물복지의 최상위수준에 도달하게 하는 사육방법을 동물공정이라 할 수 있다.   

동물복지의 여러 면을 측정하는 것은 세 가지 유형의 토대에서 이루어진다. 자원 측면의 인자는 사육방법과 사육면적에 대한 정보를 뜻한다. 경영 측면의 인자는 소에서 절각, 비육돈의 거세, 사료급여 그리고 가축을 어떻게 다루느냐 등을 포함한다. 가축 측면의 인자는 직접 가축에서 측정하는 것인데, 예를 들면 육계 발바닥의 염증, 젖소의 마비증상, 그리고 모돈에서 꼬리 무는 이상행동 등이다. 가축의 자연스런 행동이 매우 제한되는, 예를 들면 비육돈 사육에서 적은 면적의 틈바닥 돈사, 젖소에서 계류식 사육 등은 자원측면에서 부실한 공정관리라고 유추할 수 있다. 현대식 축사라 할지라도 나쁜 경영, 예를 들면 부실한 사료, 그리고 가축의 질병 등으로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

이와 관련하여 독일 니더작센주의 사례를 소개하고자 한다. 니더작센주와 브레멘시는 독일 북부에 위치한다. 니더작센주는 축산업이 발달하여 가축사육 마리수가 많고 초지 지역에 고능력의 젖소를 사육하는 관계로 동물복지는 특별한 의미를 지닌다. 가축 마리수는 우리나라 가축마리수의 대략 90%에 육박한다. 젖소 마리수가 한우숫자와 맞먹을 정도이다. 주정부 도시는 하노버로 우리에게는 축산박람회로 잘 알려져 있다. 7년 단위로 예를 들면 2007~2013으로 지원계획을 수립하며, 농업연구와 현장(AFP, 자문단 또는 위원회 성격을 가짐)의 자문을 받으며 사업을 진행한다. 

가축의 공정성 개선이 목적이었기에 젖소에서 계류식 사육 같은 가축공정성에 반하는 방법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었다. ‘특별한 가축공정 사육방법’의 축사는 높은 지원을 받을 수 있었다. 니더작센주와 브레멘시는 동물복지형에서 시설투자액의 30%에 해당하는 지원을 받게 했으며 일반지원율 20%보다 10%나 높았다. 가축사육의 공정성 등을 분석을 하는 데는 다양한 학술지에 발표된 연구논문을 근거로 했다.


일반지원 성과의 평가

2007-2013년의 지원 기간에서 일반지원(지원율 20%)으로 이른바 제한 축사, 그러나 기술 수준과 법적인 조건에 부합하는 축사를 지원했다, 예를 들면 젖소에선 낙농가가 동물복지형 기준을 따르지 않더라도 우상우사(후리스톨반)를 하는 경우, 평사시스템의 산란계사, 완전 또는 부분 틈바닥으로 되어 있는 비육우사, 비육돈사와 사육용 모돈사가 여기에 해당된다. 몇몇 이러한 사육방법은 가축의 자연스런 행동을 매우 제한한다. 따라서 가축에 공정성이 결여된 것으로 볼 수 있다.


동물복지형 성과의 평가

비육돈사에서 이전의 사육형태보다 동물복지형에서는 기존의 기준 보다 최소한 20% 더 많은 이용 가능한 면적이 주어져야 한다. 돼지에 있어서는 기능분야 즉 사료섭취, 눕고, 활동하는데 있어서 구분이 되어 있지 않으며  사회성에 있어서 자연스런 행동에 대한 전제조건을 충족하지 못한다. 동물복지 형에서 비육돈사는 어둡게 한 휴식상자를 마련해야 하고 소규모의 운동장도 주어져야 한다.

니더작센주와 브레멘시에서 추진한 사업의 결과분석에 의하면 2007-2013년의 지원기간에 낙농업에 있어서는 그 이전에 지원해준 축사와 매우 유사했다. 그 이유는 낙농에서 건축된 방사식 우사는 소들로 하여금 상대적으로 양호한 자연스런 행동을 가능하게 할 수 있었기 때문이다. 산란계 분야에서는 동물복지형 지원에 의한 부분이 50%를 상회했다. 지원된 농가들은 대부분 동물복지의 측면에서 긍정적으로 평가되는 옥외방사사육에 투자했다.


종합적인 평가

낙농에서 계류식 우사는 거의 사라졌다. 비육돈에서는 축사시설투자에 의하여 상황은 나아지지 않았다. 그 이유는 신축된 돈사도 예외 없이 완전 틈바닥 돈사로 지어졌기 때문이다. 그런 돈사에서는 생태적인 측면에서 중요하게 여겨지는 기능분야(사료섭취, 휴식, 활동)의 분리구조화가 불가능하다. 이러한 평가결과는 2007-2013년 지원기간에도 유사했다. 

최근의 연구결과도 완전 틈바닥 축사는 가축과 관련되는 인자(꼬리 괴저, 사망률, 상해)가 다른 사육방법 보다 나쁘다는 것을 명백히 증명하고 있다. 다른 축종에서도 현존하는 사육방법(예를 들면 완전 틈바닥에서 사육되는 육성우들, 격자모양의 바닥에서 사육되는 새끼돼지)이 가축으로 하여금 자연스런 행동을 할 수 있는가에 있어서는 부정적으로 나타났다. 니더작센주와 브레멘시에선 2014-2020년의 기간에도 이전과 같은 맥락에서 동물복지에 집중적으로 시설투자를 지원했다. 그리고 농업정책을 위한 과학고문단의 요구와 지역 전문가그룹의 의견을 적극 반영했다.   

결론적으로 문제의 해결에 장기적인 안목에서, 즉 7년 단위의 1차, 2차로 수행했다. 동물복지 사업이 공식적으로 시행한 년도가 2012년인 것을 감안하면 미리 준비해온 것을 알 수 있다. 현장 밀착형의 분석과 시설투자에 소요되는 비용을 지원했으며, 전문가그룹을 최대한 활용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축산신문, CHUKSAN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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