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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포커스>새해 축산분야 이슈는【협동조합】

질병·환경 문제 풀어내고 ‘제도적 걸림돌’도 뽑아야

[축산신문 신정훈 기자]


가축 방역·냄새와의 전쟁, 일선 지원 역량 강화

조합 설립인가 기준·조합원 자격 현실맞게 개선

‘축산경제 제자리 찾기’ 역점…존립 가치 높여야


코로나19로 사회적 거리두기와 생활방역이 계속되는 만만치 않은 상황 속에서 일선축협은 축산현장 최일선에서 악성가축질병과 전쟁을 이어가고 있다. AI와 ASF로 인한 생산기반 붕괴와 농가 피해 확산을 막기 위해 공동방제단을 운용하고 있는 일선축협의 올해 최대 현안은 질병과의 전쟁이 아닐 수 없다. 퇴비 부숙도 검사 의무화 등 점점 강화되는 환경규제로 인한 냄새와의 싸움 역시 축산농가와 축협의 최대 과제 중 하나이다.

생산현장에서 질병과 환경이 가장 큰 이슈라면 축협을 둘러싼 제도적인 측면에선 조합원 하한선 현실화 등이 숙원과제로 꼽힌다. 현재 의원입법 방식으로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에 제출돼 지난 16일 상임위에 상정되고, 18일부터 법안심사소위에서 논의되는 농협법 개정안을 중심으로 농협 축산경제와 일선축협이 지속 가능한 축산을 위해 농가들의 구심체로 역할을 해나가기 위한 제도적인 개선과제를 살펴본다.


>>조합원 하한선 현실화

주철현 의원(국회농해수위, 더불어민주당, 전남 여수갑)이 지난해 11월 19일 대표 발의한 농협법개정안은 조합원 하한선 현실화를 주요 골자로 한다. 주철현 의원은 제안 배경에서 현행법은 지역조합(지역축협 포함) 및 품목조합의 설립인가에 필요한 기준인 설립동의자 수(지역조합 1천명 이상, 품목조합 200명 이상) 및 설립동의자의 출자금납입확약총액(5억원 이상) 등을 시행령에서 규정하고 있지만 농가수 감소와 농촌 고령화로 인해 2020년 9월 말로 설립인가 기준인 설립동의자 수 1천명에 미달하는 조합은 총 86개소로 전체 1천118개 조합의 약 7.7%에 달하며 이 중 지역축협은 전체 116개소 중 54개소로 47%에, 지역조합은 전체 923개소 중 28개소로 3%에 달하고 있다고 했다.

주 의원은 이들 기준미달 조합은 현행법에 따라 농식품부 장관이 설립인가를 취소하거나 합병을 명할 수 있는 매우 불안정한 상태에 있다고 지적했다. 주 의원은 특히 지역축협의 경우 가축분뇨법에 근거한 지방조례에서 가축사육거리제한, 가축분뇨 규제 등으로 설립동의자 수 확보가 쉽지 않은 현실이라며 지역축협을 포함한 지역조합의 설립동의자 수를 현행 1천 명에서 500명으로 하향 조정하는 동시에 시행령의 설립인가 기준을 법률로 상향해야 한다는 내용을 개정안에 담았다.


>>축협 조합원 자격기준

김선교 의원(국회농해수위, 국민의힘, 경기 여주·양평)이 지난해 12월 9일 대표 발의한 농협법개정안은 지역축협 조합원의 자격 기준을 완화하는 내용을 담았다.

김선교 의원은 현행법상 지역축협에 가입할 수 있는 조합원은 지역축협의 구역에 주소나 거소 또는 사업장이 있는 자로서 축산업을 경영하는 농업인이어야 한다는 제약조건이 있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법원의 판례에 따르면 축산업을 경영하는 농업인이란 가축의 입식·사육·출하·유통에 이르는 전 과정이 자신의 책임·관리 하에 이루어지고, 축산업 활동의 경영상 이익과 손실이 자신에게 직접 귀속되는 사람을 의미하므로 계열농가의 경우 축산업을 경영하는 농업인으로 판단하기 어려우며 지역축협에 가입에도 난점이 있는 실정이라고 했다.

김 의원은 이에 따라 지역축협에 가입할 수 있는 조합원의 자격을 축산업에 종사하는 자로 개정해 축산업을 실질적으로 영위하는 대다수 축산농가의 법적 지위를 확보하고, 축산업 구조의 변화를 반영해 법 차원에서 산업의 구조적 변화에 유연하게 대응하기 위한 개정안이라고 제안 배경을 밝혔다.


>>농협중앙회장 조합장 직선제

농협중앙회장의 선출방식을 현행 대의원 간선제에서 전체 조합장 직선제로 전환하는 것은 발의된 개정안이 3개에 달할 정도로 이번 국회에서 가장 높은 관심을 받고 있다.

위성곤 의원(국회농해수위, 더불어민주당, 제주 서귀포시)이 지난해 11월 20일 대표 발의한 개정안을 시작으로 지난 5일 이만희 의원(국회농해수위, 국민의힘, 경북 영천·청도), 지난 9일 윤재갑 의원(국회농해수위, 더불어민주당, 전남 해남·완도·진도)까지 잇따라 개정안을 제출했다.

위성곤 의원은 농협회장 조합장 직선제와 함께 농협중앙회 인사추천위원회의 과반수를 외부전문가로 구성하고 결과를 공개하는 내용과 조합감사위원장과 감사위원회 외부위원은 조합, 중앙회, 자회사에서 최근 5년 이내 임직원을 근무한 사람을 제외하는 내용도 개정안에 포함시켰다.

이만희 의원은 농협회장 조합장 직선제와 함께 회장이 회원과 조합원의 권익을 위한 대외활동 등 본연의 업무에 집중하고 중앙회와 자회사의 경영 등에 정당한 사유 없이 간섭하지 않아야 한다는 점을 농협법에 명확하게 하자고 제안했다. 인사추천위원회의 과반수를 외부전문가로 하고 위원장도 외부전문가 중 호선으로 정하며, 조합감사위원에는 조합장이 될 수 없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시켰다.

윤재갑 의원은 농협중앙회장 선출방식을 직선제로 변경하는 한편 당선인의 결정 방식을 공직선거법 등 선거 관련 법령의 예에 따라 유효 투표의 최다득표자를 당선인으로 결정해 회장의 대표성과 협동조합의 민주성을 확보하는 내용으로 개정안을 냈다.


>>경제지주대표 연임제한

윤재갑 의원은 지난 1월 14일 농협경제지주 대표들의 연임을 한 차례로 제한하는 개정안을 냈다. 윤 의원은 농협회장은 4년 단임제인데 반해 농업대표와 축산대표는 연임의 제한이 없어 회장의 임기보다 더 오래 임원직을 지속할 수 있고, 축산경제대표이사의 선임시기(2020.1.12)의 경우 중앙회장의 선출시기(20.1.31)보다 앞서게 됨에 따라 중앙회장과 축산경제대표이사 간의 업무 연계성이나 업무 유대감 형성이 어려운 문제가 발생한다고 했다.

윤 의원은 이에 따라 농업대표와 축산대표의 임기를 법률에서 2년으로 규정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도록 하고, 현행 대표이사의 임기 만료일을 2022년 3월 25일까지로 하자는 내용으로 개정안을 냈다. 윤재갑 의원 개정안에는 조합장 선출방식도 조합원이 투표로 직접 선출하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비상임조합장 연임제한

윤준병 의원(국회환노위, 더불어민주당, 전북 정읍·고창)은 비상임조합장의 연임을 현행 상임조합장 수준으로 제한하는 농협법개정안을 지난 1월 26일 대표 발의한 후 지난 4일 철회 후 같은 날 동일한 내용의 개정안을 다시 냈다.

윤준병 의원은 현행법에서는 상임조합장에 한해 2차에 한해 연임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며 농협의 투명한 운영과 집행 권한의 분산을 위해 조합장과 주요 임원의 임기가 연속해서 12년이 넘지 않도록 하려는 것이라고 제안 배경을 밝혔다.

이 외에 제출된 농협법 개정안은 이개호 의원(국회농해수위원장, 더불어민주당, 전남 담양·함평·영광·장성)이 지난 1월 11일 대표 발의한 농협보험 계약 체결의 경우에 한해 조합에 대한 방카슈랑스 규제 중 일부의 적용을 배제하는 특례 기간을 5년 재연장해 특례 종료에 따른 농축협 피해를 최소화하는 내용과 이원택 의원(국회농해수위, 더불어민주당, 전북 김제·부안)이 대표 발의한 농협법 내 법률용어와 문장을 한글화하는 내용도 있다.

현재 국회상임위와 법안심사소위를 거치면서 본격적인 논의에 있는 이들 농협법 개정안을 상당 부분 여야와 정부의 의견접근이 이뤄져 있는 것으로 알려지면서 이번 국회의 통과 가능성이 높게 점쳐지고 있는 상황이다.

한편, 지난해 전국축협조합장들이 시동을 걸었던 ‘축산경제 제자리 찾기’와 관련한 농협중앙회 이사정수에 축협조합장 확대, 축산경제 집행간부 확대, 범 농협 각종 위원회에 축협조합장 참여 확대, 농협중앙회 무이자자금 축협배정 확대 등은 올해의 숙원과제로 넘어온 상황이다.


축산신문, CHUKSAN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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