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신문 권재만 기자]
방역지침 미준수 시 적극적 행정조치도
경남도에서도 지난달 8일 진주시의 고병원성 AI 최초발생 보고 이후 거창군, 고성군에 이어 지난달 14일 하동군 소재 육용오리 사육농장에서도 발생 함에 따라 AI 추가 확산방지를 위해 신속 대응체계를 구축하고 총력대응에 나섰다.
먼저 발생농가와 그 지역에 대한 후속처리를 신속히 진행해 오염원을 조기에 제거한다. 이를 위해 발생농가와 주변 3km내 254농가 23만4천여 수에 대해 살처분을 완료했고, 현재 발생 시군 4개소의 잔존물처리도 신속히 완료할 계획이다.
아울러 대상농가에 살처분 보상금과 생계안정자금 등을 지원해 농가의 어려움을 해소한다. 또한 재입식 전까지 매일 소독을 실시토록 점검을 강화한다.
또한 타 지역으로부터의 수평전파를 차단하기 위해 발생지역 주위로 통제초소 및 소독시설을 확대 운영한다.
전 시군 주요 지점에 운영 중인 거점소독시설(20개소)과 기존 밀집단지와 취약지역 에 운영 중인 통제초소(43개소) 대해서는 상시 운영 실태를 지도·점검한다.
방역정책 역시 강화하고 있다. ‘오리농가 입식 전 4단계 점검’ 체계를 구축해, 방역상태가 미비한 농가는 입식을 제한하고, 방역지침 위반으로 AI 발생 시에는 고발, 보상금 감액 등 적극적 행정조치를 시행할 계획이다.
이정곤 농정국장은 “고병원성 AI 확산방지를 위해 철저한 원인분석과 근본적인 대책으로 우리 도가 다시 AI 청정지역이 되도록 방역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축산신문, CHUKSANNEW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