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4.27 (토)

  • 흐림동두천 1.0℃
  • 흐림강릉 1.3℃
  • 서울 3.2℃
  • 대전 3.3℃
  • 대구 6.8℃
  • 울산 6.6℃
  • 광주 8.3℃
  • 부산 7.7℃
  • 흐림고창 6.7℃
  • 흐림제주 10.7℃
  • 흐림강화 2.2℃
  • 흐림보은 3.2℃
  • 흐림금산 4.4℃
  • 흐림강진군 8.7℃
  • 흐림경주시 6.7℃
  • 흐림거제 8.0℃
기상청 제공
검색창 열기

종합

“청탁금지법 선물 상한액 20만원으로 상향을”

농식품부·해수부 장관, 권익위에 요청

[축산신문 김수형 기자] 농림축산식품부 김현수 장관과 해양수산부 문성혁 장관이 지난 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국민권익위원회 전현희 위원장과 면담을 갖고 올 설 명절에 청탁금지법에 따른 농수산물과 농수산가공품 선물 상한액을 20만원으로 상향해 줄 것을 요청했다.
김현수 장관과 문성혁 장관은 이날 설 명절 농수산물 선물가액 상향을 요구하는 농수산업계‧단체 등의 의견을 전달하며 “농수산업계는 외식‧급식업계 소비 감소, 학교급식 중단 등 소비 위축으로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밝혔다.
특히 “사과‧배‧인삼‧한우‧굴비‧전복 등 주요 농수산물은 명절 소비에 크게 의존하고 있어 귀성 감소 등으로 소비가 감소할 경우 농축산인의 피해가 커질 우려가 있다”고 설명했다.
지난해 추석 기간(9월10일~10월4일) 중 한시적으로 가액을 20만원으로 올린 결과 농수산물 선물 매출이 2019년 추석 대비 7% 증가하고 10~20만원대 선물이 10% 증가하며 가액 조정이 효과를 거둔 것으로 분석됐다.

축산신문, CHUKSANNEWS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실시간 기사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