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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돈

액비 무단살포 ‘무더기 처벌’ 사태 오나

전자인계시스템 토대 단속 지자체 속출

[축산신문 이일호  기자]


환경당국 비현실적 규정 개선은 ‘아직’ 

농가 “부숙 액비인데도 뿌릴 곳이 없다”


액비 살포시기로 접어들면서 가축분뇨 전자인계시스템을 토대로 한 일선 지자체의 단속이 잇따르고 있다.

비현실적인 액비살포 규정이 아직 정비되지 않은 상태인 만큼 무더기 처벌 사태도 우려되고 있다.

충남의 한 양돈농가는 지난 14일 “얼마전 ‘전자인계시스템에서 재활용신고가 안된 농경지에 액비를 무단 살포한 행위가 발견됐다’는 지자체의 통보를 받고 확인서를 작성하고 왔다”며 “토지주의 요청에 따라 위탁처리를 맡긴 액비 살포업체에 의해 이뤄진 행위 임에도 액비를 생산한 농가가 모든 책임을 져야한다는 게 담당 공무원의 입장이었다. 항변할 방법도 없어 사실상 처벌만 기다리고 있는 형편”이라고 털어놓았다.

인근에는 비슷한 처지의 농가들이 상당수인 것으로 알려졌다.

비단 해당 지역 뿐 만이 아니다. 

본격적인 액비살포 시기를 맞아 전자인계시스템 관리가 능숙해진 지자체들이 속속 단속에 나서며 전국의 양돈 현장 어디라도 안심할 수 없는 상황에 놓이게 됐다.

그러나 현행 규정대로라면 액비살포 과정에서 범법 행위와 처벌이 반복되는 악순환을 피할 수 없는 양돈농가의 현실은 그 심각성을 더하고 있다.

경남의 또 다른 양돈농가는 “내 소유인 농경지 마저도 민가 근처는 액비살포가 허용되지 않는다. 재활용신고 대상 농경지 자체를 확보하기 어려운 실정”이라며 “그나마 재활용신고 농경지가 있다고 해도 작업시기를 정확히 맞춰 액비를 살포하기 힘들다. 범법자가 될 수 밖에 없는 이유”라고 주장했다.

더구나 전자인계시스템이 도입되면서 일선 양돈농가 입장에서는 단속의 눈길을 피할 가능성은 희박해 졌다.

전자인계시스템 도입 당시 범법자가 양산되고 무더기 처벌이 이뤄질 것이라던 우려가 결국 현실화되고 있는 형국이다.  

한돈협회 이기홍 환경대책위원장은 “굳이 법이 아니더라도 부숙되지 않은 액비는 살포 자체가 불가능한 시대”라며 “부숙된 액비고, 농경지 소유자가 원하면 자유롭게 액비를 살포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양돈업계의 지속적인 요구에 따라 환경당국은 일부 현실과 동떨어진 규정에 대해 개선을 검토하겠다는 입장이지만 아직까지 실현되지 않고 있는 상황.

한돈협회는 충분한 부숙이 확인된 액비에 대해서는 재활용신고자가 다른 농경지에 살포하더라도 처벌되지 않도록 관련 법령 및 제도를 조속히 개선해 줄 것을 우선적으로 정부에 요구했다.     


축산신문, CHUKSAN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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