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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돈

광역자치단체 이동제한 피해 ‘어쩌나’

농가 경제적 손실 크지만 보상 규정조차 없어

[축산신문 이일호  기자]


양돈업계 “이동제한 남발 초래…대책 마련시급”


ASF 발생 이후 정부의 이동제한이 보다 광역화, 장기화 되면서 양돈농가 피해도 이전과는 비교자체가 어려운 수준에 이르고 있지만 정부 보상은 극히 일부에 국한되고 있는 게 현실.

그나마도 광역자치단체에 의한 이동제한 피해는 보상받을 길이 없어 양돈현장의 불만이 극에 달하고 있다.

양돈농가 등 관련업계에 따르면 지난해 9월 국내 양돈장의 ASF 발생 직후 정부 조치와는 별도로 방역대와 무관한 광역자치단체들까지 앞다퉈 권역내 돼지 반출입을 금지시키며 양돈 현장의 경제적 손실이 막대했던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이같은 추세는 지금도 이어지고 있다.

정부의 방역대가 조정될 때 마다 광역자치단체들의 이동제한 조치가 이뤄지거나, 해제되는 사례가 반복되고 있는 것이다.  

강원도 원주의 한 양돈농가는 지난 11월 15일 “중점방역관리지구도 아니고, 야생멧돼지 ASF가 발생하지 않았는데도 다른 광역자치단체들의 이동제한 조치에 발이 묶여있는 상태”라며 “얼마전 돼지 반입이 허용되기는 했지만 여전히 남쪽지역에 대한 반출은 사실상 금지돼 있다보니 피해가 이만저만이 아니다”고 어려움을 호소했다.

그러나 이동제한 피해에 대해 보상을 검토하고 있는 광역자치단체들은 찾아볼 수 없다.

크게 미흡한 수준이긴 하나 과체중 손실과 자돈폐사, 지급률 하락 피해에 대한 보전이 뒤따르는 정부의 이동제한과 달리 지자체 단독 결정에 의한 조치시엔 피해 보상 규정 조차 마련돼 있지 않기 때문이다.

양돈농가들은 정부 보상기준의 현실화와 함께 광역자치단체들의 무차별적인 이동제한 조치를 제한하고, 농가 피해에 대해 적절한 보상이 이뤄질 수 있도록 관련법률의 보완을 한목소리로 요구하고 있다.

수의전문가들 사이에서도 광역자치단체에 의한 비합리적인 방역조치를 차단하기 위해서라도 농가 피해에 대한 보상기준이 마련돼야 한다는 여론이 확산되고 있는 만큼 정부와 국회 차원의 대책 마련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축산신문, CHUKSAN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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