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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제21대 국회 입법 발의된 축산관련 법안은

피해보상‧식품위생‧환경관리 강화 역점

[축산신문 김수형  기자] 제21대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국정감사가 지난 7일 농림축산식품부부터 본격적으로 실시됐다. 농해수위 위원들의 다양한 질의가 이어진 가운데 21대 국회 들어 새롭게 입법발의된 법안들에 대해서도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21대 국회에 새롭게 발의된 축산관련 법안들을 정리해 보았다.


농해수위, 미허가축사 피해 농가 손실 지원 근거 마련

보건복지위, 식품안전 컨트롤타워 식약처로 일원화 추진

환노위, 가축분뇨실태조사‧공공처리시설 설치 의무화


▲국회 농해수위

정부가 미허가축사 적법화를 추진하면서 개발제한구역 지정 이전부터 축산업을 영위해 온 농가들의 축사 축소와 이전을 지원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해야 한다는 내용의 축산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더불어민주당 송옥주 의원(경기 화성시갑)이 대표 발의했다. 기존에 축산업을 영위해 온 자가 휴업, 폐업, 이전, 시설 및 사육규모 축사에 따른 비용과 손실을 지원할 수 있게 하는 내용이다.

축산물 이력정보의 공개대상 정보에 냉장축산물의 냉동전환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는 내용의 가축 및 축산물 이력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도 더불어민주당 인재근 의원(서울 도봉구갑)이 대표 발의했다. 인재근 의원은 “유통기한 연장을 위해 냉장제품을 냉동제품으로 전환하는 경우 허가권자에게 보고할 의무만 있을 뿐 정보를 공개할 의무가 없어 국민의 먹거리 안전을 위협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농어업인의 재해보험 보험료에 대한 정부 및 지자체의 지원 비율을 각각 60% 이상, 30% 이상으로 규정해 농어업인의 부담을 경감해주는 내용의 농어업재해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국민의힘 홍문표 의원(충남 홍성군‧예산군)이 대표 발의했다.

농어업상생협력재단을 설립하고 재단에서 농어촌상생협력기금의 관리와 운용을 하도록 하는 내용의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농어업인 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국민의힘 정운천 비례대표에 의해 대표 발의됐다. 정운천 의원은 “상생협력기금의 관리가 중소벤처기업부와 농림축산식품부 등으로 이원화 되어 기금 조성의 무책임성과 업무태만을 유인하는 구조로 전락했다”고 지적했다.


▲국회 보건복지위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도 식품위생과 관련된 법안들의 일부 발의됐다.

더불어민주당 기동민 의원(서울 성북구을)은 식품안전관리의 컨트롤타워를 식품의약품안전처가 맡아 책임지고 관리하자는 내용의 축산물 위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기동민 의원은 “생산단계의 관리는 농림축산식품부가, 유통 및 소비단계의 안전은 식품의약품안전처가 관리하고 있어 부처간 엇박자, 책임전가 등 다양한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더불어민주당 정춘숙 의원(경기 용인시병)은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축산물 관련 영업소에 업무정지 대신 과징금을 부과할 때 과징금 상한액을 매출액의 100분의 3 이하로 하도록 정비하는 축산물위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 법상 축산물 관련 영업소에 업무정지를 할 경우 그 업무정지가 이용자에게 심한 불편을 주거나 공익을 해칠 우려가 있을 시 업무정지처분을 갈음해 10억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여토록 하고 있지만 시행령에서 과징금 부과처분을 정지기간에 1일당 과징금을 곱한 금액으로 산정하고 있어 제재효과가 미비한 수준에 그치고 있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더불어민주당 강선우 의원(서울 강서구갑)은 분쇄포장육을 만드는 식육포장처리업 영업자가 HACCP을 의무 적용하고 자가품질검사를 부담하게 해 분쇄포장육에 대한 안전관리를 강화하자는 내용의 축산물위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국회 환노위

더불어민주당 이원택 의원(전북 김제시‧부안군)은 가축분뇨실태조사를 의무적으로 하도록 하는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가축분뇨실태를 의무적으로 실시하고 이를 가축분뇨관리기본계획에 반영토록 해 공공처리시설의 설치를 의무화한다는 내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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