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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뷰

<축산현안 직격 인터뷰>한득수 임실축협장

규제보다 퇴비활용 방안 마련이 우선

[축산신문 신정훈 기자]


우리 축산업, 규모보단 효율 중시…고부가가치 제고

퇴비부숙도 문제, 경축순환 활성화 명제로 접근해야


“축산에 대한 환경규제는 갈수록 심화되고 있다. 미허가축사 적법화에 이은 퇴비 부숙도 검사 의무화에 현장의 농가들은 현실적 대안을 찾는데 한계 상황에 부딪치고 있다. 환경규제는 결과적으로 축산을 오염물질로 보기 때문이다. 문제는 이런 시각 자체가 우리나라 축산의 경쟁력을 약화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한다는 점이다.”

한득수 임실축협 조합장은 우리나라 축산은 이제 규모화보다 효율을 더 중시해야 하는 시점이 됐다고 했다. 일본처럼 고부가가치 축산업을 지향해야 한다는 설명도 덧붙였다. 퇴비 부숙도 의무화에 대해서도 정부가 일본의 사례를 충분히 연구해서 한국형 모델을 만들었어야 한다고 했다.

“일본의 경우에는 논에 퇴비사를 짓는다. 검사는 정부가 직접 담당한다. 퇴비사에 들고 나는 기록을 장부에 착실하게 기록해둔다. 축산농가가 교반하는 것이 아니라 관리인이 교반하고, 퇴비를 쓸 사람은 반출기록만 하면 끝난다.”

한득수 조합장은 우리나라의 경우 퇴비 부숙도 문제를 자꾸 농가와 축협에 맡기려 하기 때문에 힘들고 정책에 탄력이 잘 안 붙는 것이라고 했다.

“일본처럼 정부가 관리하는 것이 맞다. 무조건 환경적 측면에서 규제만 강조해선 안 된다. 축산농가에 족쇄를 채우기 보다, 토양개선에 훌륭한 자원인 퇴비의 활용 방안을 먼저 찾는 것이 중요하다. 제도가 성숙해져야 한다.”

한득수 조합장은 정책의 지속성도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우리나라의 경우 장관만 바뀌어도 공무원들이 새로운 제도를 만든다. 이미 기존에 있는 규정과 제도를 제대로 운용하는데 주력해야 한다. 정부가 지금이라도 퇴비 부숙도 검사 의무화에 대해 폭 넓은 시각을 갖고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한득수 조합장은 현장의 위기감을 고조시키고 있는 퇴비 부숙도 문제는 근본적으로 경축순환이라는 명제 하에 풀어야 한다고 했다.

“무조건 축산시설은 싫다고 하는 민원을 뚫고 제대로 마을형 공동퇴비사를 만들 수 있는 방안도 적극 검토해야 한다. 중소규모 농가의 경우 부숙을 위한 충분한 공간과 장비를 갖추는 일이 쉽지 않다. 차제에 제대로 경축순환이 건강한 뿌리를 내릴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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