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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기계정책연구원, 노후 농기계 폐차 지원위한 법규 마련돼야

간담회서 강창호 책임연구사 발표

[축산신문 박윤만 기자] 노후 농업기계 조기폐차 지원을 위한 연구가 마무리되고 있어 시행 전 관련 법규 준비가 추진돼야 한다는 주장이다.
한국농업기계화정책연구원이 지난달 21일 천안 농기계조합 시청각실에서 개최한 노후 농기계 조기폐차 지원 관련 간담회에서 발표자로 나선 한국농업기계화정책연구원 강창호 책임연구사는 ’19년 10월 정부로부터 받은 폐농기계 폐차지원사업에서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사업이 법률적 제도를 기반으로 추진돼야 하고, 배출되는 가스의 미세먼지와 오염물질을 규제하기 위해서 트랙터와 콤바인에 적용해야 된다고 주장했다. 우선 트랙터와 콤바인에 한정적으로 추진되고 있지만, 성공적인 정책 시행을 위해 농기계사용 농민, 유통조직과 상당부분 조율이 필요하다는 설명이다.
조기폐차 지원이 트랙터 및 콤바인의 경우 Tier-3(2013년 2월), Tier-4(2015년 1월), Tier-5(2021년 7월)에만 추진되기 때문에 일부 트랙터나 이앙기 사용자의 저항이 예상된다는 것이다. 이어 법률적 근거와 운영방안이 미흡한 농기계 폐차 지원사업은 지원체계, 대상, 보조금 기준, 지급절차 등 제반 문제점이 보완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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