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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뷰

<축산현안 직격 인터뷰>청주축협 유인종 조합장

축협 본연 역할 다하도록 조합원 제도 개선을

[축산신문 신정훈  기자]


조합원 하한선 기준 현실화 급선무
축협가입기준 사업장 주소로 통일
지역축협 농협중앙회 이사 3명으로


“협동조합의 주인은 조합원이다. 조합원이 존재하는 동안에는 충실하게 본연의 임무를 다해야 하는 것이 협동조합의 사명이다.”
조합원을 위한 축협의 존재가치부터 강조한 유인종 청주축협 조합장. 유 조합장은 협동조합의 안정적인 발전을 위해선 낡고 불합리한 제도를 뜯어고쳐야 한다고 했다.
“현재 일선축협에서 가장 골머리를 앓는 문제가 조합원 제도이다. 수없이 많은 조합장들이 정부에 건의해왔지만 조합원 제도는 한 발짝도 움직임이 없이 그대로인 상태이다. 정부와 국회가 축산현장을 좀 더 자세하게 들여다보고 지금 현실에 맞도록 제도개선을 해야 한다.”
유인종 조합장은 조합설립기준 중 조합원 하한선 같은 경우가 가장 낡은 제도라고 지적했다.
“축산농가가 줄어든 만큼 조합원 하한선을 현실화하는 것은 시급한 과제이다. 대폭 낮춰야 한다. 축산농가가 줄었다고 축협을 없앨 것인가. 한 명의 조합원이라도 남아 있다면 존재해야 마땅한 것이 협동조합이다. 축산농가를 위해 있는 것이 바로 축협이기 때문이다. 조합원 하한선을 현실화해 축협의 목을 옥죄는 일을 멈춰야 한다.”
유인종 조합장은 축협 간 경쟁구도를 만들고 있는 독소조항이 있다고 했다. “현재는 조합원 가입자격에 거소, 주소 상관없다. 사업장은 다른 지역에 두고 주소만 도시로 옮겨 큰 조합으로 가려는 현상이 일부에서 나타나고 있다. 결과적으로 도시축협과 농촌축협의 경쟁과 반목으로 이어지게 된다. 축산사업장, 즉 농장이 있는 지역축협에만 조합원 가입이 가능하도록 제도를 바꿔야 한다. 그래야 진정한 도농상생의 출발점에 설 수 있다.”
유인종 조합장은 후계농에 대한 조합원 가입에 대한 의견도 내놓았다. “가업승계를 하고 있는 축산 후계농의 경우 실제로 가축을 키우고 있으면 당연히 축협 조합원이 돼야 한다. 원칙적으로 부모자식이 한 농장에서 소를 키운다고 해도 각각의 축주라면 조합원 가입을 허용하는 것이 마땅하다.”
유인종 조합장은 농협중앙회 의사결정 구조에 대해서도 목소리를 높였다. “116명의 지역축협 조합장 중에서 농협중앙회 이사로 2명을 선출하게 되어 있다. 과거 3명에서 슬그머니 2명으로 줄였다. 농협법령을 개정해 농협중앙회 이사 배정에 지역축협 몫을 늘려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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