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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우

충남도, 한우정액 품질검사 실시

축산법 개정 따라 6개월마다 정기적

[축산신문 이동일 기자] 충남도가 도내 한우 등 정액 처리업체들에 대한 품질검사를 시행한다.
충남도 축산기술연구소는 도내 정액 등 처리업체에서 생산·판매하는 정액에 대한 품질검사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품질검사는 종축 정액을 생산하는 곳은 6개월마다 축산연구기관으로부터 정액 품질 검사를 받아야 하는 축산법 개정에 따른 것이다.
연구소는 도내에서 생산된 종축의 정액들에 대해 정자 활력도, 정자수 등 5개 항목, 8개 세부사항에 대한 검사를 실시하게 된다.
도 관계자는 “개체별 정액의 품질을 확인하고 농가에서는 그 결과에 따라 정액을 선택하면 수태율 향상 등을 기대할 수 있다”며 “농가들은 불량 정액을 구입해 발생할 수 있는 피해를 예방할 수 있어 소득 증대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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