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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돈

기온 급상승…양돈장 안전사고 ‘비상’

포천서 슬러리피트 청소 중 부자 참변
가스중독 추정…안전수칙 반드시 준수를

[축산신문 이일호  기자] 슬러리 피트 청소에 나선 양돈인 부자가 참변을 당하는 안타까운 사고가 발생했다.
기온이 부쩍 상승하면서 양돈장 밀폐시설 작업 근무자들의 안전에 비상이 걸리게 됐다.
양돈농가와 소방당국 등 관련업계에 따르면 지난 7일 12시40분경 경기도 포천 소재 돼지 4천두 규모 농장의 비육돈사내 슬러리피트에서 농장주와 그의 아들이 쓰러져 있는 것을 농장주 동생이 발견했다.
이들은 구급대원들에 의해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끝내 숨지고 말았다.
경찰은 출하가 끝난 돈사의 슬러리 피트 청소를 하러 들어갔다가 가스에 중독돼 숨진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소방당국에 따르면 1.8m 높이의 피트안에서 3ppm 농도의 황화수소가스가 검출됐다. 산업안전보건법상 황화수소가스의 단시간 허용농도 기준치는 15ppm이지만, 저농도라도 장시간 노출될 경우 생명이 위험할 수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산업재해예방 안전보건공단은 질식사망사고 발생경보를 내리고 양돈장 작업자들의 각별한 주의와 사전 예방노력을 당부하고 나섰다,
안전보건공단에 따르면 가축분뇨에 포함된 황화수소는 우리 몸에 질식작용을 일으켜 사망에 이르게 할 수 있으며 분뇨와 오수 등 부패하기 쉬운 물질의 경우 작업과정에서 휘저을 경우 거품효과로 농도가 급격히 증가하게 된다.
특히 기온이 급격히 오르면서 이번과 같은 사고가 다른 양돈장에서 발생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분석, 안전수칙을 반드시 준수해 줄 것을 거듭 당부했다.
안전보건공단은 또 보호장구 없는 구조자 또한 위험해 질 수 있음을 강조하고 밀폐공간 내 재해자 발견시 즉시 119에 연락하되, 적절한 호흡용 보호구가 없으면 구조하지 말고 기다릴 것을 당부했다.
한편 안전보건공단 지역본부와 지사 등에서는 환기팬, 가스농도 측정기, 송기마스크 등 질식 재해 예방장비를 무료 대여해 주고 있다.   



질식 위험공간 안전수칙


▶무단출입금지
질식 위험장소는 사망할 수 있음을 인지하고 출입금지 조치(사전 안전조치 없이 절대로 들어가지 못하게 함).


▶출입전·출입중 충분한 환기
죽은 공기는 강제 환기없이는 잘 안빠지는 만큼 반드시 환기팬으로 급기시켜야 함. 밀폐공간 작업 전이나 환기장치 이상시 반드시 산소와 유해가스 농도를 측정.


▶구조시 보호구 착용
환기팬 가동불능 상태이거나 구조시엔 소방관 처럼 반드시 공기호흡기 또는 송기마스크 착용.


▶환기절차
-송풍기에 자바라를 붙여서 입구에서 1m 이상 밀어넣기.
-작업자가 들어가기 전 10분이상 공기 불어넣기.
-작업자가 들어간 후에도 게속 송풍기 틀어놓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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