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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돈

“접경지 양돈장 절반 이상 차량통제 불가”

정부, 2차조사서 56.4% ‘3유형’ 확인…내부 울타리도 어려워
기초조사 결과와 큰 차이…“현장 반영 안돼” 업계 지적 사실로

[축산신문 이일호  기자] 정부가 접경지역 양돈장 가운데 농장내 차량진입 통제가 불가능한 곳을 전체의 절반이상으로 늘려 잡았다.
위성사진을 토대로 10개 농장 가운데 1개소 정도만을 해당유형으로 추정했던 당초 조사 결과에서 크게 확대된 것이다.
농림축산식품부에 따르면 접경지역 양돈장 395개소의 차량진입 유형에 대해 지난달 13일부터 30일까지 2차 조사를 실시했다. 이번엔 방역본부 전화조사와 함께 지자체 현장조사 형태로 이뤄졌다.
그 결과 휴·폐업중인 21호를 제외한 374호 가운데 차량진입과 내부울타리 설치가 모두 불가능한 이른바 ‘3유형’이 56.4%인 211호에 달했다. 폐업예정인 4호도 여기에 포함됐다.
이어 부분통제(사육구역내 내부울타리·방역실 설치 후 내부울타까지 차량진입)가 가능한 ‘2유형’이 35.8% 인 134호, 완전통제(현재시설에서 축산차량 출입 통제)가 가능한 ‘1유형’이 7.8%인 29호의 순이었다.
이는 ‘3유형’ 이 11%에 불과할 것이라던 정부의 1차 조사(기초조사) 때와 큰 차이를 보이는 것이다. 당시엔 ‘2유형’ 이 69%로 가장 많았고, ‘1유형’ 도 20%에 달했다.
결과적으로 정부의 1차 조사 결과가 현실과 너무 다르다는 한돈협회 및 양돈현장의 지적이 사실로 드러난 셈이다.
실제로 정부의 이번 2차 조사 결과는 대한한돈협회가 자체적으로 실시한 현장조사 결과와 거의 일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돈협회 현장조사 결과에서는 ‘3유형’이 52%로 가장 많았고, ‘2유형’ 37%, ‘1유형’ 11% 였다.
이와 관련 한돈협회는 정부의 1차 조사 결과가 현장과 큰 차이를 보인 이유에 대해서도 분석, 관심을 모았다.
한돈협회에 따르면 당초 정부로부터 ‘1유형’으로 분류된 농장들 대부분 차량 이동통로가 없거나 논·밭 등으로 둘러쌓여 외부울타리 밖에서는 차량접근 자체가 불가능한 것으로 파악됐다.
‘2유형’의 농장들 가운데 상당수도 돼지와 차량이동로가 동일하거나 간격이 협소, 내부울타리 설치가 어려운 것으로 확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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