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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 분석 / 농기계 최저가 입찰제, 적격심사 제도 도입해야<하>

입찰업체-실수요자 ‘상생’ …실효적 대안 돼야

[축산신문 박윤만 기자]


입찰방식 다양…공정·투명성 기반 건전발전 이끌어야

합리적 기준 갖춘 적격심사제, 종합적 문제 해결 대안


입찰의 종류는 경쟁에 의해 계약을 체결하는 방식과 특정업체를 직접 지명하는 특명입찰 방식(수의계약)이 있다.

▲공개경쟁입찰(general open bid)은 입찰참가자를 공모(신문지상 공고, 게시 등)해 유자격자는 모두 참가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입찰방식이다. 자유경쟁 의도에 부합되고 담합 가능성을 줄이며 비용을 절감시킬 수 있다. 그러나 입찰사무가 복잡하고 부적격업체 낙찰시 부실을 유발시킬 수 있다. 과열경쟁으로 건전한 발전을 저해할 우려가 있다. 

▲제한경쟁입찰(limited open bid)은 입찰참가자에게 업체자격에 대한 제한을 가해 양질의 제품과 시공을 기대하게 한다. 그 제한에 해당되지 않는 업체라면 누구든지 입찰에 참가할 수 있다. 중소업체 및 지방업체를 보호할 수 있으며 수주와 편중방지, 담합 우려가 감소된다.  업체의 신용과 양질의 제품 확보 곤란, 균등기회 부여 무시, 경쟁원리에 위배되는 경우가 있다. 

▲지명경쟁입찰(limited bid)은 공개경쟁입찰과 특명입찰의 중간방식이다. 그 공사에 가장 적격하다고 인정되는 3~7개 정도의 공급업체를 선정해 입찰시킨다. 특성에 맞는 적격업체를 선정할 수 있고 제품의 질 향상 도모, 제품의 신뢰도를 확보할 수 있으나 소수 업체 입찰시 담합 우려가 있고 입찰참가자 선정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특명입찰(individual negotiation)은 수의계약으로 농축산기계 및 분뇨처리 장비와 시설 등 특수 사용 제품에 주로 활용된다. 제품 및 시공회사의 신용, 자산, 공사경력, 보유기계, 자재, 기술 등을 고려해 그 공사에 가장 적합한 1명을 지명한다. 업체 선정 및 사무가 간단하고 공사 보안유지에 유리하다. 그러나 부적격업체 선정의 우려가 있고 공사금액 결정의 불명확과 부실공사를 유발할 수 있다. 

▲비교견적입찰은 특명입찰에 사용자가 그 공사에 가장 적합하다고 판단하는 2~3개 업체를 선정해 견적 제출을 의뢰하고 그 중에서 선정한다. 일종의 특명입찰에 해당된다. 발주자가 신뢰하는 업체를 선정할 수 있으나 입찰참가 희망업체의 기회부여를 박탈하고 발주자와 시공자간의 신뢰 상실시 조잡한 공사로 이어질 수 있다. 경쟁입찰 제한요소, 시공능력이 아닌 가격 위주, 기술능력 향상방안 미흡, 저가입찰 및 심의기준 미흡, 예가 작성시 임의 감액 등 문제점이 있다. 

그 외 내역입찰제도와 부대입찰제도가 있다.

입찰가격 점수로 1순위가 되었다고 하더라도 타 수행능력평가, 신인도에서 점수가 떨어지면 적격심사를 통과하지 못하도록 제한을 둔다. 이럴 경우 2순위 업체에 대해 적격심사를 하고 이 업체가 다른 평가점수를 충족하게 되면 낙찰을 받게 하자는 것이다. 

적어도 최저가 입찰의 문제를 해소하려면 적격심사 제도를 도입해야 한다.

적격심사 역시 합리적인 기준을 마련해야만 또 다른 폐해를 막을 수 있다. 적격심사를 위해 해당업체의 기술능력, 실적, 설계와 자재, 그리고 제작방식에 대한 적합성과 안정성, 사후관리 능력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

항간에는 ‘싼게 비지떡’이라는 속설이 있다. 

가격이 저렴한 제품은 그만한 이유가 있고, 무언가 문제가 있다는 뜻이다. 최저가 입찰제도의 폐해를 가장 적절하게 설명하는 말이다. 농작업기를 더 이상 ‘비지떡’ 신세로 만들지 않으려면 발주업체와 입찰 참여업체 모두 적격심사와 같은 새로운 대안을 모색해야 할 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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