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신문 김영길 기자] 축산물 가정간편식에 대한 보다 철저한 위생관리가 요구되고 있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이의경)는 지난 2월 3~28일 삼계탕, 육개장 등 가정간편식을 제조하는 식육가공업체 총 328곳을 점검해 ‘축산물위생관리법’ 등을 위반한 25곳을 적발했다. 주요 위반내용은 ▲영업자 준수사항 위반(9곳) ▲자가품질검사 미실시(6곳) ▲건강진단 미실시(4곳) ▲위생교육 미이수(4곳) 등이다. 적발된 업체는 관할 지자체가 행정처분 등 조치를 실시하고 6개월 이내에 다시 점검해 위반사항 개선여부를 확인할 예정이다. 아울러 삼계탕, 육개장 등 식육가공품 330건을 수거·검사한 결과, 식육추출가공품 8개 제품이 대장균 기준·규격에 부적합했다. 식중독균은 검출되지 않았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가정간편식 등 축산물 제조업체에 대한 지도·점검을 강화해 안전한 축산물을 소비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데 최선을 다할 계획이다.